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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해석

서면-2021-부가-7052[부가가치세과-1879]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음료·식품 등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포장재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환경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장재 폐기물 #재활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생활폐기물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가-7052[부가가치세과-1879]  ·  2021. 11. 12.

  • 국세청(서면-2021-부가-7052[부가가치세과-1879], 2021.11.12. 회신)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면세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생활폐기물 해당 여부의 판단 권한은 환경부에 있으므로, 포장재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음료·식품 등 포장재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이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78, 2013.9.26.)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재활용품 처리계약에 따라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해당하는 용역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유사하게, 폐합성수지 등 선별잔재물 등의 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면세에서 제외된다는 회신도 참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9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의미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 절차 및 요건
사례 Q&A
1. 포장재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이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에 해당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또는 신고를 받은 사업자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 및 국세청 2021년 서면 유권해석에 따라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이 명시되었습니다.
2. 생활폐기물인지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포장재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환경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1-부가-7052에서 생활폐기물 해당 여부는 환경부 소관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혼합 재활용품 처리 중 부가가치세 면제 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혼합 재활용품 중 생활폐기물로 재활용 가능한 부분만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잔재쓰레기 등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유사 해석례(부가가치세과-878, 2013.9.26.)에서 40% 생활폐기물 재활용분만 면제, 60% 잔재처리분은 과세임이 설명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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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지는 환경부에 문의할 사항임

회신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료・식품 등 포장재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포장재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78, 2013.9.26.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자와 체결한 재활용품 선별ㆍ처리 위탁계약에 따라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의 재활용용역에 해당(귀 질의의 경우 40%)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나,
반입된 혼합 재활용품 중 재활용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귀 질의의 경우 60%)의 선별ㆍ처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019, 2021.8.17.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재활용 선별잔재물(이하 ⁠“폐합성수지”) 위탁처리 용역계약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운반·처리하는 경우 해당 폐합성수지 운반·처리용역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운반·처리용역이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2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RP)’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설립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하여 설립됨

  - 질의법인의 회원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재활용사업자들로 음료・식품 등 포장재폐기물의 재활용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재활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학교·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

출처 : 국세청 2021. 11. 12. 서면-2021-부가-7052[부가가치세과-18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