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영농자녀 급여수령 시 증여세 감면 직접영농 요건 불인정

서면-2022-법규재산-1025[법규과-3704]  ·  2022.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농지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자의 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연간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감면 요건인 직접 영농 종사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영농농지 증여 시 수증인이 증여자의 농지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위한 직접 영농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농자녀 #농지 증여 #증여세 감면 #직접 영농 종사 #근로소득 3 #700만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1025[법규과-3704]  ·  2022. 12. 27.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1025(법규과-3704), 2022.12.27.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67, 2022.12.23. 회신 내용임을 밝힙니다.
  • 증여자가 소유한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총급여(근로소득)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단서)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상기 시행령은 농업 등 관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확히 판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서 직접 영농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 기준 초과 시에는 증여세 감면을 위한 직접 영농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거주요건, 직접 영농 요건 등 증여세 감면 구체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 직접 영농 종사 여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사업소득과 총급여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사례 Q&A
1. 영농자녀가 증여자의 농지에서 급여를 받고 일할 경우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을 경우 직접 영농 종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유권해석(국세청 2022.12.27. 회신)에서 명확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이면 직접 영농 종사가 아님을 규정합니다.
2. 농지 증여 시 영농자녀의 근로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답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이면 직접 영농 종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은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접 영농 종사 요건 불인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농지 증여를 받은 영농자녀가 직접영농 조건을 갖추었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상증세법 시행령을 통해 직접 영농 종사 요건 및 소득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는 직접영농 판정에서 소득 합산 기준을 명시하여 실무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67, 2022.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67, 2022.12.23.
【질의】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제2안)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부친(이하 ⁠“증여자”)이 소유하고 있는 영농농지를 아들(이하 ⁠“수증인”)이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 증여세 감면을 받고자 함

 ○증여자는 농지에서 30㎞ 이내 거주하고 양묘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 십 년 간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 산에 심을 조림용 묘목을 생산하는 활동

 ○ 수증인은 증여자의 양묘사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며 월 급여를 지급받음

 ** 수증인은 해당 농지 일부를 임차하여 양묘사업을 운영하며 사업소득 발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특례의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아.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⑪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ㆍ양식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12. 27. 서면-2022-법규재산-1025[법규과-37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영농자녀 급여수령 시 증여세 감면 직접영농 요건 불인정

서면-2022-법규재산-1025[법규과-3704]  ·  2022.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농지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자의 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연간 근로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감면 요건인 직접 영농 종사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영농농지 증여 시 수증인이 증여자의 농지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 감면을 위한 직접 영농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농자녀 #농지 증여 #증여세 감면 #직접 영농 종사 #근로소득 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1025[법규과-3704]  ·  2022. 12. 27.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1025(법규과-3704), 2022.12.27.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67, 2022.12.23. 회신 내용임을 밝힙니다.
  • 증여자가 소유한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총급여(근로소득)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단서)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상기 시행령은 농업 등 관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확히 판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서 직접 영농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 기준 초과 시에는 증여세 감면을 위한 직접 영농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거주요건, 직접 영농 요건 등 증여세 감면 구체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 직접 영농 종사 여부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사업소득과 총급여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사례 Q&A
1. 영농자녀가 증여자의 농지에서 급여를 받고 일할 경우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을 경우 직접 영농 종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유권해석(국세청 2022.12.27. 회신)에서 명확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이면 직접 영농 종사가 아님을 규정합니다.
2. 농지 증여 시 영농자녀의 근로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답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이면 직접 영농 종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은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접 영농 종사 요건 불인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농지 증여를 받은 영농자녀가 직접영농 조건을 갖추었는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상증세법 시행령을 통해 직접 영농 종사 요건 및 소득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는 직접영농 판정에서 소득 합산 기준을 명시하여 실무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67, 2022.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67, 2022.12.23.
【질의】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제2안)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부친(이하 ⁠“증여자”)이 소유하고 있는 영농농지를 아들(이하 ⁠“수증인”)이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 증여세 감면을 받고자 함

 ○증여자는 농지에서 30㎞ 이내 거주하고 양묘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 십 년 간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 산에 심을 조림용 묘목을 생산하는 활동

 ○ 수증인은 증여자의 양묘사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며 월 급여를 지급받음

 ** 수증인은 해당 농지 일부를 임차하여 양묘사업을 운영하며 사업소득 발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특례의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아.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⑪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ㆍ양식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12. 27. 서면-2022-법규재산-1025[법규과-37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