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67, 2022.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67, 2022.12.23.
【질의】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제2안)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부친(이하 “증여자”)이 소유하고 있는 영농농지를 아들(이하 “수증인”)이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 증여세 감면을 받고자 함
○증여자는 농지에서 30㎞ 이내 거주하고 양묘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 십 년 간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 산에 심을 조림용 묘목을 생산하는 활동
○ 수증인은 증여자의 양묘사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며 월 급여를 지급받음
** 수증인은 해당 농지 일부를 임차하여 양묘사업을 운영하며 사업소득 발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특례의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아.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⑪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ㆍ양식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12. 27. 서면-2022-법규재산-1025[법규과-37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67, 2022.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67, 2022.12.23.
【질의】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제2안)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부친(이하 “증여자”)이 소유하고 있는 영농농지를 아들(이하 “수증인”)이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 증여세 감면을 받고자 함
○증여자는 농지에서 30㎞ 이내 거주하고 양묘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 십 년 간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
* 산에 심을 조림용 묘목을 생산하는 활동
○ 수증인은 증여자의 양묘사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며 월 급여를 지급받음
** 수증인은 해당 농지 일부를 임차하여 양묘사업을 운영하며 사업소득 발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특례의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ㆍ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2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아. 염전: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염전으로서 6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⑪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ㆍ양식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12. 27. 서면-2022-법규재산-1025[법규과-37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