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 2021.06.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 2021.06.23.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은 2012.4.**. 취득한 ‘□□광역시 △△구 ◎◎동 ***-*’ ◇◇◇◇◇◇ 401호(이하 “쟁점부동산”)를 현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전세보증금 120,000,000원과 함께 2021.10.**. 을에게 부담부증여함
○쟁점부동산은 다세대주택으로 증여일인 2021.10.**.을 기준으로 증여 전 6개월 및 증여 후 3개월 내에 매매사례는 없음
- 증여당시인 2021년 기준시가는 95,100,000원으로 공시되었고, 취득 당시인 2011년도의 기준시가는 85,000,000원임
2. 질의내용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령§61⑤에 따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
취득가액 |
= |
A |
× |
B |
||
|
C |
||||||
|
A: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
||||||
|
B:채무액 |
||||||
|
C:증여가액 |
||||||
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
양도가액 |
= |
A |
× |
B |
||
|
C |
||||||
|
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
|
B:채무액 |
||||||
|
C:증여가액 |
||||||
|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2.11. 이후 부담부증여로 양도하는 자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증법§61⑤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함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3. (생략)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이하생략)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⑦ 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5. 사전-2021-법규재산-1820[법규과-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임대료 등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 2021.06.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35, 2021.06.23.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은 2012.4.**. 취득한 ‘□□광역시 △△구 ◎◎동 ***-*’ ◇◇◇◇◇◇ 401호(이하 “쟁점부동산”)를 현 임차인에게 지급받은 전세보증금 120,000,000원과 함께 2021.10.**. 을에게 부담부증여함
○쟁점부동산은 다세대주택으로 증여일인 2021.10.**.을 기준으로 증여 전 6개월 및 증여 후 3개월 내에 매매사례는 없음
- 증여당시인 2021년 기준시가는 95,100,000원으로 공시되었고, 취득 당시인 2011년도의 기준시가는 85,000,000원임
2. 질의내용
○부담부증여 시 양도가액을 상증령§61⑤에 따라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양도의 범위】
③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란 부담부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
취득가액 |
= |
A |
× |
B |
||
|
C |
||||||
|
A: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에 따른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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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채무액 |
||||||
|
C:증여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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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
양도가액 |
= |
A |
×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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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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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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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채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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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증여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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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20.2.11. 이후 부담부증여로 양도하는 자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증법§61⑤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함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3. (생략)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이하생략)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⑦ 법 제6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5. 사전-2021-법규재산-1820[법규과-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