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후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 충족시점에 손금산입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하고 해당 대표이사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내국법인이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상채권 금액이 확정된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출한 쟁점 손해배상금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 및 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A법인은 2010년 6월 ▢▢저축은행의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목적으로 펀드를 설정하였고
- A법인의 대표자 ☆☆☆은 재단법인 ***장학재단 및 학교법인 ****대학교(이하 “피해자들”)를 상대로 해당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음
○ 피해자들은 2010.6.29.경 ☆☆☆의 투자권유에 따라 500억원씩 합계 1,000억원을 펀드에 입급하였고, 펀드는 ▢▢저축은행의 증자에 참여하여 유상증자 대금 1,000억원을 납입하였으며
- 이후 금융위원회는 2011.2.17. 및 2011.2.19. ▢▢저축은행과 그 계열 저축은행들에 대하여 각 6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고, ▢▢저축은행은 2012년 8월경 결국 파산하였음
○ 피해자들은 ▢▢저축은행이 파산하기 전인 2011.8.9. A법인과 ☆☆☆을 상대로 투자금 합계 1,0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10.30. A법인과 ☆☆☆이 자본시장법 제47조에 규정된 설명의무 및 같은 법 제49조에 규정된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 “A법인과 ☆☆☆은 연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00억원(투자원금의 40%) 및 이에 대하여 2010.6.29.부터 2014.10.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인 2014.10.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또한, 서울중앙법원은 2013.12.13. 상기 민사소송과 별개로 본건 사고와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 부당권유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A법인과 ☆☆☆에게 각각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 ‘이 사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및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하였으며 2017.12.5. 대법원 판결로 위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음
○ A법인은 상기 민사소송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이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2014.10.30 및 2014.11.5.에 각각 310억원, 177억 합계 487억원(이하 “쟁점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였으며
|
구 분 |
차 변 |
대 변 |
|
충당부채 설정시 |
소송충당부채전입액 487억 |
소송충당부채 487억 |
|
손해배상금 지급시 |
소송충당부채 487억 |
보통예금 487억 |
|
세무조정 |
소송충당부채 487억(유보) |
|
- 쟁점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층당부채를 설정하여 회계처리하였으며 세무조정 시 판결 미확정을 이유로 손금불산입(유보)하였음
○ A법인은 쟁점 손해배상금 지급 후 항소를 하였으며, 2015.10.23.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2018.9.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신청인의 쟁점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최종 확정되었음
○ 한편, A법인은 본건 사고가 발생한 무렵부터 ☆☆☆에 대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였으며, 상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가 최종 확정된 후에
- 공동피고인 ☆☆☆에 대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2018.11.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인환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1조의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상법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법인이 지출한 임원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8.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57[법령해석과-32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후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 충족시점에 손금산입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금을 지출하고 해당 대표이사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내국법인이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구상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상채권 금액이 확정된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출한 쟁점 손해배상금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손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A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 및 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A법인은 2010년 6월 ▢▢저축은행의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목적으로 펀드를 설정하였고
- A법인의 대표자 ☆☆☆은 재단법인 ***장학재단 및 학교법인 ****대학교(이하 “피해자들”)를 상대로 해당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음
○ 피해자들은 2010.6.29.경 ☆☆☆의 투자권유에 따라 500억원씩 합계 1,000억원을 펀드에 입급하였고, 펀드는 ▢▢저축은행의 증자에 참여하여 유상증자 대금 1,000억원을 납입하였으며
- 이후 금융위원회는 2011.2.17. 및 2011.2.19. ▢▢저축은행과 그 계열 저축은행들에 대하여 각 6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고, ▢▢저축은행은 2012년 8월경 결국 파산하였음
○ 피해자들은 ▢▢저축은행이 파산하기 전인 2011.8.9. A법인과 ☆☆☆을 상대로 투자금 합계 1,0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10.30. A법인과 ☆☆☆이 자본시장법 제47조에 규정된 설명의무 및 같은 법 제49조에 규정된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 “A법인과 ☆☆☆은 연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00억원(투자원금의 40%) 및 이에 대하여 2010.6.29.부터 2014.10.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인 2014.10.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
○ 또한, 서울중앙법원은 2013.12.13. 상기 민사소송과 별개로 본건 사고와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 부당권유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A법인과 ☆☆☆에게 각각 1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 ‘이 사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사기적 부정거래 및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하였으며 2017.12.5. 대법원 판결로 위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음
○ A법인은 상기 민사소송 제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이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2014.10.30 및 2014.11.5.에 각각 310억원, 177억 합계 487억원(이하 “쟁점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였으며
|
구 분 |
차 변 |
대 변 |
|
충당부채 설정시 |
소송충당부채전입액 487억 |
소송충당부채 487억 |
|
손해배상금 지급시 |
소송충당부채 487억 |
보통예금 487억 |
|
세무조정 |
소송충당부채 487억(유보) |
|
- 쟁점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층당부채를 설정하여 회계처리하였으며 세무조정 시 판결 미확정을 이유로 손금불산입(유보)하였음
○ A법인은 쟁점 손해배상금 지급 후 항소를 하였으며, 2015.10.23.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2018.9.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신청인의 쟁점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최종 확정되었음
○ 한편, A법인은 본건 사고가 발생한 무렵부터 ☆☆☆에 대한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였으며, 상기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가 최종 확정된 후에
- 공동피고인 ☆☆☆에 대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2018.11.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인환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1조의2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상법 제210조 【손해배상책임】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가름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법인이 지출한 임원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의 손익귀속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18.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57[법령해석과-32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