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채무면제이익의 익금산입 및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18-법인-0866[법인세과-987]  ·  2018. 04.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개발자로부터 특허권 대금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이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질 거래 내용에 따라 채무의 면제 사실이 확인되면 익금 여부가 결정됩니다.
#채무면제이익 #법인세 #익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특허권 대금 #채무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0866[법인세과-987]  ·  2018. 04. 26.

  • 국세청 서면-2018-법인-0866[법인세과-987](2018.04.26.)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의거하여,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해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으로 간주됩니다.
  • 귀 사례에서와 같이 개발자가 201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특허권 대금을 포기하는 경우, 그 면제금액은 질의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며,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과거 사례(법인세과-1142, 2010.12.7.)에서도 내국법인이 채무면제를 받을 경우 동일하게 익금으로 처리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채권자와의 합의 및 실질적 거래 내용이 반영됩니다.
  • 실질적으로 미지급금 채무에 대해 채권자가 면제하거나 소멸시효 도래로 사라진 경우에도, 해당 금액은 실질 내용에 따라 익금으로 산입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은 익금으로 보며,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등 예외는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익금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수익의 구체적 범위 및 각호 열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채무면제익 익금산입의 예외사항 등 포함
사례 Q&A
1. 특허권 대금을 면제받은 경우 법인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채권자로부터 특허권 대금 등의 채무를 면제받으면 해당 이익은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서 채무의 면제로 인한 부채 감소액을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개발자가 특허권 대금 채권을 포기하면 회사의 세무상 결과는?
답변
개발자의 채권 포기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8-법인-0866)에 따라, 채무 면제 시 익금산입으로 답변하였습니다.
3. 채권자가 미지급 대금을 실제로 면제한 경우 모두 익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권자가 실제로 미지급 대금을 면제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실질 내용에 따라 익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2)에 따르면,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채무면제이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특허 받은 LED조명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2014.7월에 설립하였고 질의법인 제품의 특허는 개인(개발자)이 개발하였으며

- 질의법인과 개발자가 합의하여 회사 명의로 국내 및 해외 4개국 특허청에 등록함

- 질의법인은 회사 설립 시 특허권의 소유권을 개발자로부터 이전 받으면서 매출의 일정비율을 개발자에게 지급(특허권 대금)하기로 약정하였음

○ 질의법인의 자금사정으로 특허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자는 2017.12.31. 까지 발생한 특허권 대금을 포기하기로 서약서를 작성

- 위와 같은 개발자의 특허권 대금 포기가 질의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개발자에게 지급할 특허권 대금을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142, 2010.12.7.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가 인수하였으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질의법인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

○ 대표이사가 이자 전액을 포기할 경우 질의법인은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되는지 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2, 2007.4.3.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해당여부는 미지급금에 대한 당해 채권자로부터의 채무면제여부 또는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5, 2007.11.2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원의 가수 금 포기가 법인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26. 서면-2018-법인-0866[법인세과-9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