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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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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채무면제이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특허 받은 LED조명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2014.7월에 설립하였고 질의법인 제품의 특허는 개인(개발자)이 개발하였으며
- 질의법인과 개발자가 합의하여 회사 명의로 국내 및 해외 4개국 특허청에 등록함
- 질의법인은 회사 설립 시 특허권의 소유권을 개발자로부터 이전 받으면서 매출의 일정비율을 개발자에게 지급(특허권 대금)하기로 약정하였음
○ 질의법인의 자금사정으로 특허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발자는 2017.12.31. 까지 발생한 특허권 대금을 포기하기로 서약서를 작성
- 위와 같은 개발자의 특허권 대금 포기가 질의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
○ 개발자에게 지급할 특허권 대금을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142, 2010.12.7.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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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가 인수하였으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질의법인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 ○ 대표이사가 이자 전액을 포기할 경우 질의법인은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되는지 여부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2, 2007.4.3.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면제익 해당여부는 미지급금에 대한 당해 채권자로부터의 채무면제여부 또는 소멸시효완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45, 2007.11.2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원의 가수 금 포기가 법인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8. 04. 26. 서면-2018-법인-0866[법인세과-9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