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2025. 7. 22.]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
1.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설근로자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공공 발주 1억원 이상, 민간 발주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이 되며, 이때 발주자와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당연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2025. 7. 22.]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
1.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설근로자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공공 발주 1억원 이상, 민간 발주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이 되며, 이때 발주자와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당연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