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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 범위 해설

고용노동부 2025. 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서 당연가입 대상이 되는 공사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공 발주 1억원 이상, 민간 발주 50억원 이상의 공사로, 발주자와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이 판단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공사예정금액 #공공공사 #민간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22.

  • 고용노동부 2025.7.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건설근로자법 및 동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당연히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됩니다.
  •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 이 기준에서 말하는 공사예정금액과 발주자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퇴직공제의 가입 의무에 관한 규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공사의 금액 기준, 공공 발주 1억원 이상, 민간 발주 5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
사례 Q&A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공공 발주 공사는 1억원 이상, 민간 발주 공사는 50억원 이상이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기반입니다.
2.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인 민간공사는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인가요?
답변
민간 발주 공사에서 50억원 미만은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민간 발주 50억원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3.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발주자와 공사예정금액을 함께 기준으로 적용해 판단합니다.
근거
회신 및 관련법상 발주자 유형과 금액 기준 모두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 공사

 ⁠[고용노동부, 2025. 7. 22.]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

【회답】

1.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설근로자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공공 발주 1억원 이상, 민간 발주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이 되며, 이때 발주자와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당연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22. 고용노동부 2025. 7. 2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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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 범위 해설

고용노동부 2025. 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서 당연가입 대상이 되는 공사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공 발주 1억원 이상, 민간 발주 50억원 이상의 공사로, 발주자와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이 판단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공사예정금액 #공공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노동부 2025. 7. 22.

  • 고용노동부 2025.7.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건설근로자법 및 동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당연히 퇴직공제 가입대상이 됩니다.
  •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 이 기준에서 말하는 공사예정금액과 발주자를 기준으로 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퇴직공제의 가입 의무에 관한 규정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공사의 금액 기준, 공공 발주 1억원 이상, 민간 발주 5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
사례 Q&A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공공 발주 공사는 1억원 이상, 민간 발주 공사는 50억원 이상이 당연가입 대상입니다.
근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기반입니다.
2.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인 민간공사는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인가요?
답변
민간 발주 공사에서 50억원 미만은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민간 발주 50억원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3.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발주자와 공사예정금액을 함께 기준으로 적용해 판단합니다.
근거
회신 및 관련법상 발주자 유형과 금액 기준 모두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 공사

 ⁠[고용노동부, 2025. 7. 22.]

고용노동부(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공사의 범위

【회답】

1.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이라 합니다)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대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건설근로자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공공 발주 1억원 이상, 민간 발주 50억원 이상의 공사는 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이 되며, 이때 발주자와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당연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법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출처 : 고용노동부 2025. 07. 22. 고용노동부 2025. 7.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