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수도권 주거지역 내의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건물정착면적의 3배 이내를 적용함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내의 토지의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3배 이내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경기도 ○○시에 소재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를 산정할 때 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에 곱하는 배율이 ’22.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배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03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제154조제7항제1호, (중략)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345(2012.07.05.)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02. 서면-2021-부동산-7650[부동산납세과-1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수도권 주거지역 내의 토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건물정착면적의 3배 이내를 적용함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내의 토지의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3배 이내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경기도 ○○시에 소재한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부수토지를 산정할 때 주거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소재하는 토지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에 곱하는 배율이 ’22.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3배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나.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다.수도권 밖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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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039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제154조제7항제1호, (중략)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②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345(2012.07.05.)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인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02. 서면-2021-부동산-7650[부동산납세과-1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