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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 시 배당소득 해당 여부

금융세제과-20[법령해석과-210]  ·  2021.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9.10.)도 동일 내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 #상법 제461조의2 #배당소득 #소득세법 #금전 배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20[법령해석과-210]  ·  2021. 01. 22.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법령해석과-210] 회신(2021.01.22) 및 소득세제과-496(2013.09.10) 유권해석 근거임.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하는 경우, 이는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주식발행초과금의 감액이 기업의 이익배당이 아닌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종전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9.10.)을 재확인하면서 동일한 해석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법 제461조의2: 주식발행초과금의 감액 및 그 처리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배당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배당소득임을 명시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9.10.: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 시 배당소득 불인정에 대한 유권해석
사례 Q&A
1.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이 배당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실시하는 금전 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0[법령해석과-210] 회신소득세제과-496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초과금 배당 소득세 부과 여부는?
답변
해당 규정에 따라 금전 배당을 실시해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법 제461조의2소득세법 제17조에 따라 해석되었습니다.
3.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배당에 이전 유권해석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해석(2013.9.10.)과 동일하며, 최신 해석 역시 이를 따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동일 내용 반복 확인이 이루어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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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신

귀 청의 질의는 종전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6, 2013. 9. 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거주자인 주주에게 금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1. 22. 금융세제과-20[법령해석과-2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