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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리 대출시 적용 이자율

기준-2022-법무재산-0022[법무과-993]  ·  2022.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시중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받은 경우, 증여이익 계산 시 적용할 적정이자율은 무엇으로 판단됩니까?

S요약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서 정한 증여이익 계산을 준용하며, 이때 적용하는 적정이자율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이 해당됩니다.
#특정법인 #특수관계인 #저리대출 #증여이익 #적정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재산-0022[법무과-993]  ·  2022. 02. 21.

  • 국세청 기준-2022-법무재산-0022[법무과-993](2022.02.21) 회신을 바탕으로 함
  •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서 금전을 저리로 대출받을 때는 상증법 제41조의4의 규정 준용 계산.
  • 이때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명시된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 근거하여, 금전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증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는 시가 산정의 예외적 적용만 규정하며, 본 건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이 주주 등에게 증여된 것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 금전대출의 경우 법 제41조의4의 계산 방식을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은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이자율 적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당좌대출이자율은 연간 1,000분의 46로 규정
사례 Q&A
1.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저리로 대출받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대출받을 경우 이익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41조의4에 따라 해당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이 증여로 의제되어 과세됩니다.
2. 금전 무상대출 증여이익 계산 시 적용하는 이자율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이익 계산 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이자율을 적정이자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3. 법인과의 저리 금전거래에서 시가 산정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적용하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의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근거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서 금전대부의 경우 상증법 제41조의4그 시행규칙의 이자율을 준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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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저리로 대부받는 경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이 경우 적용할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임

회신

귀 과세기준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증, 서면-2018-상속증여-2258, 2018.08.14.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같은 법 제41조의4를 준용할 때 적정이자율이란「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납세자 이○○(이하 ⁠“지배주주”)는 2013년 이후 甲법인(이하 ⁠“특정법인”)의 주식 60%를 소유하고 있으며,

  -특정법인은 2011년 이후 지배주주의 직계존속인 ⁠‘이□□(父)과 이△△(母)(이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받음

2. 질의내용

 ○특정법인이 그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부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및 舊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적용할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따르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을 따르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3.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③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⑦법 제45조의5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란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⑧제7항을 적용할 때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④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④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출처 : 국세청 2022. 02. 21. 기준-2022-법무재산-0022[법무과-9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