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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유권해석

대기관리과-412  ·  2018.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시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할 행정기관은 실질적 시설용도와 법 정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시설 구분, 처리공정, 오염물질 발생 유무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기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시설구분 #오염물질 #시설목록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412  ·  2018. 02. 26.

  •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412, 2018.2.26. 회신임을 밝힙니다.
  • 대기배출시설의 해당 여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하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관할 행정청은 해당 시설의 실질적인 용도, 처리공정, 오염물질 발생 여부 및 법령상 시설 구분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설목록과 기술기준표를 참고하여 해당시설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결정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적용 여부는 각 건별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후 법과 기준에 따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 대기배출시설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 대기배출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 시설별 배출허용기준과 적용 방법 명시
사례 Q&A
1. 대기배출시설로 분류되는 시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기배출시설로 분류되려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열거된 시설이어야 하며, 오염물질 직접 배출 여부시설의 용도·공정도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정의와 시설 구분표를 적용해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도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됩니까?
답변
시설이 오염물질을 실제로 배출하지 않는 경우라도 법령상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설 구분 및 법령상 열거 여부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는 누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관할 행정청이 각 건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령과 기준표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시설의 용도와 법령상 규정 모두 고려하여 종합 판단한다는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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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412, 2018. 2. 26.,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8. 02. 26. 대기관리과-4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