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6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산정대상인 ‘탈루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6항에 따른‘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1호의‘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에 의하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8.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 분까지 경감하는 것으로,
-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지급기간”)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 지연(미)지급 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하 “국세청장 등”)은 운송사업자로부터 미지급경감세액,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함
2. 질의내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에 따라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운수종사자 등에게 지연(미)지급하는 경우
- 국세청장 등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이「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함)’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나.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다.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에너지·환경세
아. 주세
자. 인지세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4.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탈루세액 |
지급률 |
|
(5천만~5억원) |
20% |
|
(5억원~20억원) |
1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5% |
|
(20억원~30억원) |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 |
|
(30억원~) |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4. 관련사례
○ 대법원-2017-두-46325 , 2017.08.31
가산세 등은 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외규정은 모법인 구 국세기본법과 구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거나 모법의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광주지방법원2012구합2498, 2012.10.1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경감함으로써 그 세액 감면의 혜택이 최종적으로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경감받은 세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감받고도 운수종사자들에게 그 지급을 해태한 원고를 제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18. 05. 15.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146[법령해석과-13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6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산정대상인 ‘탈루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제6항에 따른‘경감세액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국세기본법」제84조의2제1항제1호의‘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에 의하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8.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 분까지 경감하는 것으로,
-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지급기간”)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 지연(미)지급 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하 “국세청장 등”)은 운송사업자로부터 미지급경감세액,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추징함
2. 질의내용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에 따라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운수종사자 등에게 지연(미)지급하는 경우
- 국세청장 등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하는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이「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함)’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종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을 지급한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세액을 지급기간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통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통보 대상이 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그 미지급통보 대상이 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미지급통보를 받은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부터 추징한다.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경감세액(이하 이 항에서 "미지급 경감세액"이라 한다)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한 경우 :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나.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미지급경감세액을 미지급통보를 한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나.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제1항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일) × 1만분의 3
다.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에너지·환경세
아. 주세
자. 인지세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4.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탈루세액 |
지급률 |
|
(5천만~5억원) |
20% |
|
(5억원~20억원) |
1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5% |
|
(20억원~30억원) |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 |
|
(30억원~) |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4. 관련사례
○ 대법원-2017-두-46325 , 2017.08.31
가산세 등은 본래의 추징세액과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공통되어 별개의 조세탈루 사실에 관한 중요한 자료가 제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외규정은 모법인 구 국세기본법과 구 시행령상의 관련 규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거나 모법의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광주지방법원2012구합2498, 2012.10.1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경감함으로써 그 세액 감면의 혜택이 최종적으로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경감받은 세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감받고도 운수종사자들에게 그 지급을 해태한 원고를 제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18. 05. 15. 서면-2018-법령해석기본-1146[법령해석과-13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