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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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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에 의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4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기존 법인으로부터 사업양수나 자산인수 없이(공장건물을 경매로 취득) 기존업체가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질의법인의 창업 중소기업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글로비스(주) 협력업체로서 작업일정표 및 작업지시서를 ○○글로비스(주)로부터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함
○기존 B법인이 ○○글로비스(주)로부터 작업일정표와 작업지시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계약이 해지되었고, 질의법인이 ○○글로비스(주)와 계약하고 B법인의 직원 중 일부(약 70%)를 신규 입사시켜 업무 수행하였으며, 이후 업무의 확대로 독립사업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B법인의 공장건물을 경매로 취득하여 질의법인의 본점을 이전함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4.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4. 관련 사례
○ 재조예46019-36, 1999.09.30.
기존 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적용이 되지 아니함
○ 서면2팀-1098, 2006.06.14.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0항에 의한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같은 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