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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 근저당권 차입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4145[상속증여세과-725]  ·  2020.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한 금액이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부동산 취득 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자금의 흐름, 차용의 실제 여부 등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소명된 경우 증여추정이 배제될 수 있으나, 실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취득 #근저당권 #담보대출 #자금출처 #증여추정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4145[상속증여세과-725]  ·  2020. 09. 29.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4145[상속증여세과-725](2020.09.29.) 회신에 따름
  • 부동산 취득 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금액이 그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재산세과-969, 2010.12.22., 재산01254-1424, 1986.05.01.)에 따르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이 실제로 재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것이 입증될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되고,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소명한 경우 증여추정이 배제되나,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자력취득이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를 추정하고, 소명이 있는 경우 적용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입증된 소득, 상속·증여재산, 부채로 받은 금전 등은 자금출처로 인정하며, 미입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도 증여추정 적용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3호: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을 직접 재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재산취득일 전 10년 이내 취득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 기준금액 규정
사례 Q&A
1. 부동산 취득시 담보대출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는?
답변
담보대출로 받은 금액이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됨을 소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 대출 실행 확인서, 자금흐름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이 입증될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 후 받은 대출금도 재산 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대출금이 실제로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면 자금출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부채로 받은 금전을 재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자금출처로 봅니다.
3. 소명자료가 부족할 때 증여추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기준금액(재산가액의 20% 또는 2억원) 이내면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는 미입증액이 일정 기준 이내일 때 증여추정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채를 설정한 경우 그 차용금액이 당해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969(2010.12.22.) 및 재산01254-1424(1986.05.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02.6월 부동산을 취득하였음

 ○ ’02.7월 당해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

2. 질의내용

 ○ 해당 근저당권설정금액이 자금출처금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12.31.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삭제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969, 2010.12.22.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며, 기준금액 이상을 입증하면 증여추정 하지 않으나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됨

재산01254-1424, 1986.05.01.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채를 설정한 경우 그 차용금액이 당해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9. 29. 서면-2020-상속증여-4145[상속증여세과-7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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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 근저당권 차입금의 자금출처 인정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4145[상속증여세과-725]  ·  2020.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한 금액이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부동산 취득 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자금의 흐름, 차용의 실제 여부 등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소명된 경우 증여추정이 배제될 수 있으나, 실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취득 #근저당권 #담보대출 #자금출처 #증여추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4145[상속증여세과-725]  ·  2020. 09. 29.

  •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4145[상속증여세과-725](2020.09.29.) 회신에 따름
  • 부동산 취득 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금액이 그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사례(재산세과-969, 2010.12.22., 재산01254-1424, 1986.05.01.)에 따르면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이 실제로 재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것이 입증될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되고,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소명한 경우 증여추정이 배제되나,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자력취득이 어려운 경우 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를 추정하고, 소명이 있는 경우 적용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입증된 소득, 상속·증여재산, 부채로 받은 금전 등은 자금출처로 인정하며, 미입증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도 증여추정 적용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3호: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을 직접 재산 취득에 사용한 금액은 자금출처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재산취득일 전 10년 이내 취득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 기준금액 규정
사례 Q&A
1. 부동산 취득시 담보대출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으려면 필요한 서류는?
답변
담보대출로 받은 금액이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됨을 소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 대출 실행 확인서, 자금흐름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이 입증될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 후 받은 대출금도 재산 취득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대출금이 실제로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면 자금출처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부채로 받은 금전을 재산 취득에 사용한 경우 자금출처로 봅니다.
3. 소명자료가 부족할 때 증여추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기준금액(재산가액의 20% 또는 2억원) 이내면 증여추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는 미입증액이 일정 기준 이내일 때 증여추정 적용 제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채를 설정한 경우 그 차용금액이 당해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붙임 해석사례 재산세과-969(2010.12.22.) 및 재산01254-1424(1986.05.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02.6월 부동산을 취득하였음

 ○ ’02.7월 당해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

2. 질의내용

 ○ 해당 근저당권설정금액이 자금출처금액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2.29.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1.12.31.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4. 삭제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관련 사례

재산세과-969, 2010.12.22.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본인의 소득금액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며, 기준금액 이상을 입증하면 증여추정 하지 않으나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됨

재산01254-1424, 1986.05.01.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채를 설정한 경우 그 차용금액이 당해 재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9. 29. 서면-2020-상속증여-4145[상속증여세과-7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