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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누락 신고 시 수정신고 가능 여부

서면-2021-법규기본-6700[법규과-289]  ·  2022.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하기 위해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사항을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하여 세법상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거, 과세표준과 세액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신고 내용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 #법인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외국납부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기본-6700[법규과-289]  ·  2022. 01. 24.

  • 국세청 서면-2021-법규기본-6700[법규과-289](2022-01-24)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신고를 누락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간접외국납부세액이 누락되어 과소 신고가 발생했을 때, 세법상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맞게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거나, 신고기한 및 국세청의 결정·경정 전이라면 수정신고 절차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 법인세법 제15조, 제57조가 근거 규정이며, 익금의 범위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세액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수정신고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신고 후 5년 이내 법정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 가능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대통령령에 따라 익금에 해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간접외국납부세액 및 직접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 절차 규정
사례 Q&A
1. 법인세 신고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누락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했다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정당한 기준에 못 미칠 때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분 공제 신고 누락 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월공제액 누락 역시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여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를 허용합니다.
3.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익금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15조와 제57조에 따라 익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으로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회신

「법인세법」 제15조는 ⁠“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액이 법인세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미국 현지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2. 질의내용

 ○ 이월세액공제액 신고 누락 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가능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하 산식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4. 서면-2021-법규기본-6700[법규과-2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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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누락 신고 시 수정신고 가능 여부

서면-2021-법규기본-6700[법규과-289]  ·  2022.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하기 위해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사항을 법인세 신고 시 누락하여 세법상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거, 과세표준과 세액의 불일치가 발생하면 신고 내용의 정정이 가능합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 #법인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기본-6700[법규과-289]  ·  2022. 01. 24.

  • 국세청 서면-2021-법규기본-6700[법규과-289](2022-01-24)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신고를 누락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간접외국납부세액이 누락되어 과소 신고가 발생했을 때, 세법상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맞게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경우,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거나, 신고기한 및 국세청의 결정·경정 전이라면 수정신고 절차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으로 법인세법 제15조, 제57조가 근거 규정이며, 익금의 범위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세액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수정신고 가능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신고 후 5년 이내 법정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 가능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대통령령에 따라 익금에 해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간접외국납부세액 및 직접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 절차 규정
사례 Q&A
1. 법인세 신고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누락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했다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정당한 기준에 못 미칠 때는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분 공제 신고 누락 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월공제액 누락 역시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여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를 허용합니다.
3. 간접외국납부세액이 익금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간접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제15조와 제57조에 따라 익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으로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회신

「법인세법」 제15조는 ⁠“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간접외국납부세액 관련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액이 법인세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미국 현지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2. 질의내용

 ○ 이월세액공제액 신고 누락 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가능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금액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하 산식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4. 서면-2021-법규기본-6700[법규과-2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