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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서면-2019-부가-2642[부가가치세과-130]  ·  2020.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사업자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등 실제 거래 상황에 따라 세법상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실관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등록전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2642[부가가치세과-130]  ·  2020. 01. 20.

  • 국세청 서면-2019-부가-2642[부가가치세과-130](2020-01-20) 회신 기준임.
  • 사업자(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규정에 해당 시 공제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단서 규정에 따른 공제 가능성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 등 엄격한 요건 충족 시에만 인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개별 매입세액이 실제 과세사업 관련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부연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 질의회신(서면-2016-부가-5799, 서면-2016-부가-5380) 역시 같은 입장을 안내하며 참고를 권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공급시기 및 특례 기간(익월 10일까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의무, 사업 개시 전 등록도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에 사용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 단서 조항 충족 시 일부 공제 가능
사례 Q&A
1.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에 해당하면 일부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는 언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등록번호를 기재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달라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 마감일(익월 10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이 발급 완료되었다면 등록번호 기재 후 발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특례 및 국세청 질의회신에서 발급 마감 전 등록 완료 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사업자(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함

회신

사업자(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에 사업자(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하며, 사업자의 등록전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나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5799, 2016.11.27
사업자(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공급받는 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16-부가-5380, 2017.01.31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건설/전기공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19.6.28.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음

  - 계약자는 ’19.7.9.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음

  - 질의인은 ’19.7.10. 계약자에게 작성일자를 ’19.6.28.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줌

2.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 시점이 세금계산서 발급일 이후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마감일이 익월 10일까지 이므로 그 전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가능한지 여부

 ○ 발급이 가능할 경우 계약자(공급받는자)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출처 : 국세청 2020. 01. 20. 서면-2019-부가-2642[부가가치세과-1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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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서면-2019-부가-2642[부가가치세과-130]  ·  2020. 0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사업자등록증을 이미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등 실제 거래 상황에 따라 세법상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실관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등록전매입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2642[부가가치세과-130]  ·  2020. 01. 20.

  • 국세청 서면-2019-부가-2642[부가가치세과-130](2020-01-20) 회신 기준임.
  • 사업자(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지 않으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규정에 해당 시 공제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단서 규정에 따른 공제 가능성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 등 엄격한 요건 충족 시에만 인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개별 매입세액이 실제 과세사업 관련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부연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 질의회신(서면-2016-부가-5799, 서면-2016-부가-5380) 역시 같은 입장을 안내하며 참고를 권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공급시기 및 특례 기간(익월 10일까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의무, 사업 개시 전 등록도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에 사용한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 단서 조항 충족 시 일부 공제 가능
사례 Q&A
1.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에 해당하면 일부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는 언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서 등록번호를 기재해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달라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세금계산서 발급 마감일(익월 10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이 발급 완료되었다면 등록번호 기재 후 발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4조 특례 및 국세청 질의회신에서 발급 마감 전 등록 완료 시 허용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사업자(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함

회신

사업자(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에 사업자(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하며, 사업자의 등록전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나 「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가-5799, 2016.11.27
사업자(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공급받는 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16-부가-5380, 2017.01.31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건설/전기공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19.6.28.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음

  - 계약자는 ’19.7.9.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음

  - 질의인은 ’19.7.10. 계약자에게 작성일자를 ’19.6.28.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줌

2. 질의내용

 ○ 사업자등록 시점이 세금계산서 발급일 이후이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마감일이 익월 10일까지 이므로 그 전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가능한지 여부

 ○ 발급이 가능할 경우 계약자(공급받는자)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출처 : 국세청 2020. 01. 20. 서면-2019-부가-2642[부가가치세과-1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