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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가 창업자 주식 유상증자 취득 후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4[법령해석과-1048]  ·  2020.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기획자가 설립 7년 이내 창업자에게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 후 해당 주식을 3년 이내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요?

S요약

창업기획자가 창업자로부터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기획자 #설립 7년 이내 #유상증자 #주식 취득 #양도차익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4[법령해석과-1048]  ·  2020. 04. 06.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4[법령해석과-1048] (2020.04.06) 회신 내용 기반
  • 창업기획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자에게서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출자 방법이 증자대금 납입(유상증자)인 경우만 해당하며, 타인 소유 주식 취득(매입)은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식의 양도 시점, 보유 기간에 따른 제한은 해당 조항에 명시되지 않아, 유상증자 관련 취득이라면 양도시기 불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창업기획자가 명확히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차익의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이 창업자 등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방법에 의한 주식 취득도 출자에 해당하며, 타인 소유 주식 매입은 제외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주식의 취득방법 및 출자일에 대한 세부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요건 규정
사례 Q&A
1. 창업기획자의 7년 이내 유상증자 취득 주식 양도 시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해당 요건 충족 시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2. 창업기획자가 타인 소유 주식을 매입하면 비과세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타인 소유 주식을 매입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에서 타인 소유 주식 매입은 비과세 출자 방법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창업기획자가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3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되나요?
답변
네, 주식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유상증자로 취득 및 그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상 유상증자 방법으로 7년 이내 취득만 충족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임을 국세청 회신이 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기획자가 창업자로부터 설립된 후 7년 이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로부터 해당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17.00.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법인으로서

  - 2018.0.00. 창업자인 B법인의 주식을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하고 2019.00.00. 해당 주식을 00투자조합에 양도함

  ☞ B법인은 2017.00.00. 설립된 법인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며 A법인은 B법인의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해 해당 주식을 취득함

2. 질의요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른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마.「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

   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4. 06.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4[법령해석과-10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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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가 창업자 주식 유상증자 취득 후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4[법령해석과-1048]  ·  2020.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기획자가 설립 7년 이내 창업자에게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 후 해당 주식을 3년 이내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지요?

S요약

창업기획자가 창업자로부터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기획자 #설립 7년 이내 #유상증자 #주식 취득 #양도차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4[법령해석과-1048]  ·  2020. 04. 06.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4[법령해석과-1048] (2020.04.06) 회신 내용 기반
  • 창업기획자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자에게서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출자 방법이 증자대금 납입(유상증자)인 경우만 해당하며, 타인 소유 주식 취득(매입)은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식의 양도 시점, 보유 기간에 따른 제한은 해당 조항에 명시되지 않아, 유상증자 관련 취득이라면 양도시기 불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창업기획자가 명확히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차익의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이 창업자 등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방법에 의한 주식 취득도 출자에 해당하며, 타인 소유 주식 매입은 제외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주식의 취득방법 및 출자일에 대한 세부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요건 규정
사례 Q&A
1. 창업기획자의 7년 이내 유상증자 취득 주식 양도 시 비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및 국세청 회신에 근거하여 해당 요건 충족 시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2. 창업기획자가 타인 소유 주식을 매입하면 비과세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타인 소유 주식을 매입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에서 타인 소유 주식 매입은 비과세 출자 방법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창업기획자가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3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되나요?
답변
네, 주식 보유 기간이 3년 미만이어도 유상증자로 취득 및 그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상 유상증자 방법으로 7년 이내 취득만 충족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임을 국세청 회신이 확인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기획자가 창업자로부터 설립된 후 7년 이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로부터 해당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17.00.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한 법인으로서

  - 2018.0.00. 창업자인 B법인의 주식을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하고 2019.00.00. 해당 주식을 00투자조합에 양도함

  ☞ B법인은 2017.00.00. 설립된 법인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며 A법인은 B법인의 설립일로부터 7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해 해당 주식을 취득함

2. 질의요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획자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른 비과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마.「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

   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기금운용법인등이 직접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되,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2.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자(有償增資)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3.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轉入)하는 방법

    4.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법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의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의3.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창업기획자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7.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그 출자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것을 말한다.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다만,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4. 06.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134[법령해석과-10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