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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단체 비영리법인 전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0083[상속증여세과-455]  ·  2019.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단순히 단체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 아닌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 명의변경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이 판단됩니다. 단, 단순 명의 변경이 아닌 실질적인 자산이전이나 무상출연 시에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영리법인 #법인전환 #명의변경 #비법인단체 #증여세 #자산출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083[상속증여세과-455]  ·  2019. 05. 28.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083[상속증여세과-455](2019.5.28.) 회신에 따르면, 법인 아닌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순 명의변경에 해당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서면상담4팀-2596, 2007.9.6.)에 따르면, 법인격 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며 단순히 소유자 명의만 바뀌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다른 해석사례(서면상담4팀-60, 2006.1.16.)에서도, 공익법인 등이 대표자 명의만 변경할 때에는 새로운 출연재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다만,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출연이나 소유권의 실질 이전이 있으면 증여세 과세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단순 명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실질적 자산이전인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익 및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무상 이전·저가・고가 거래·가치 증대 등 증여재산의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초과취득 시 증여세 부과 관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재산 반환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 규정
사례 Q&A
1. 비법인단체가 비영리법인 전환 시 단순 명의변경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단순 명의변경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해석사례에 따르면, 소유명만 변경되고 실질적 이전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 비법인단체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자산이전 또는 무상출연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서는 무상 이전 받는 재산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비영리법인 전환 시 언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단순 명의변경인지 또는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실질 심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 아닌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 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상담4팀-2596(2007.9.6.) 및 서면방문상담4팀-60(2006.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사업회(비법인_미등기)는 부동산 4채를 보유하고 있음

 ○현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등기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현재 비법인단체로서 법인으로 허가받기 전 설립허가에 필요한 자산을 허가받을 법인에 출연을 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다음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6, 2007.09.06.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격 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 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 2006.0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단순히 단체의 대표자만 변경하여 부동산 소유자를 새로운 대표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연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8. 서면-2018-상속증여-0083[상속증여세과-4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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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단체 비영리법인 전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0083[상속증여세과-455]  ·  2019. 05.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단순히 단체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 아닌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 명의변경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이 판단됩니다. 단, 단순 명의 변경이 아닌 실질적인 자산이전이나 무상출연 시에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영리법인 #법인전환 #명의변경 #비법인단체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083[상속증여세과-455]  ·  2019. 05. 28.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083[상속증여세과-455](2019.5.28.) 회신에 따르면, 법인 아닌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순 명의변경에 해당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해석사례(서면상담4팀-2596, 2007.9.6.)에 따르면, 법인격 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며 단순히 소유자 명의만 바뀌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다른 해석사례(서면상담4팀-60, 2006.1.16.)에서도, 공익법인 등이 대표자 명의만 변경할 때에는 새로운 출연재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다만,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출연이나 소유권의 실질 이전이 있으면 증여세 과세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단순 명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실질적 자산이전인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익 및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무상 이전·저가・고가 거래·가치 증대 등 증여재산의 범위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인한 초과취득 시 증여세 부과 관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재산 반환의 경우 증여세 비과세 규정
사례 Q&A
1. 비법인단체가 비영리법인 전환 시 단순 명의변경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단순 명의변경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해석사례에 따르면, 소유명만 변경되고 실질적 이전이 없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 비법인단체 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자산이전 또는 무상출연이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서는 무상 이전 받는 재산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비영리법인 전환 시 언제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단순 명의변경인지 또는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며, 실질 심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 아닌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 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상담4팀-2596(2007.9.6.) 및 서면방문상담4팀-60(2006.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사업회(비법인_미등기)는 부동산 4채를 보유하고 있음

 ○현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비영리법인(등기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현재 비법인단체로서 법인으로 허가받기 전 설립허가에 필요한 자산을 허가받을 법인에 출연을 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다음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고 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6, 2007.09.06.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격 없는 종중이 비영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 소유자 명의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 2006.01.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단순히 단체의 대표자만 변경하여 부동산 소유자를 새로운 대표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출연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28. 서면-2018-상속증여-0083[상속증여세과-4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