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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조합원의 건축비 경감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8[법령해석과-587]  ·  2020.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분양대금으로 건축비 일부를 충당하여 조합원에게 건축비 경감액이 귀속된 경우, 해당 경감액을 잔여재산 분배로 보아 조합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4항상의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는지 여부

S요약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분 분양대금으로 조합원분의 주택 건축비를 일부 충당하여 각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건축비 경감액이 귀속됐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4항에 따라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조합원은 해당 건축비 경감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조합 #제2차 납세의무 #건축비 경감액 #조세특례제한법 #잔여재산 분배 #일반분양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8[법령해석과-587]  ·  2020. 02. 25.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8[법령해석과-587](2020-02-25)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4항의 제2차 납세의무는 조합의 잔여재산을 실제로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에게만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분 분양대금으로 조합원분 주택의 건축비를 일부 충당하여 각 조합원에게 건축비 경감액 상당액이 귀속되더라도, 이는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즉, 각 조합원은 해당 건축비 경감액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4항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회신 사안에서는 재건축조합이 잔여재산을 분배한 사실이 없고, 조합은 2018.12.31. 직권폐업된 점을 근거로, 조합원의 실질적 이익 귀속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실제 '분배 또는 인도'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의 경감액 귀속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4항: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 완료 후 모든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경우,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로 보지 않음
  • 국세기본법 제38조: 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시,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잔여재산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부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 제2항: 정비사업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근거 및 비영리 내국법인 과세 취급
사례 Q&A
1.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건축비 경감액을 받은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조합원이 건축비 경감액을 받았더라도, 실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실질적인 건축비 경감액 귀속만으로는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4항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조합이 남아 있는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만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실질적인 이익 귀속만으로는 '분배 또는 인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3. 일반분양분 분양대금으로 건축비 충당 시 조합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나요?
답변
일반분양분 분양대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해 조합원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다 하더라도, 그 이익만으로는 2차 납세의무가 전가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남은 재산의 실질적인 분배·인도가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해석의 핵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조합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임

회신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분 분양대금으로 조합원분의 주택에 대한 건축비를 일부 충당함으로써 각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건축비 경감액 상당액이 귀속되었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남은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합원은 해당 건축비 경감액 상당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011.2월 설립인가된 A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였음

   *2013.1월 사업시행인가, 2013.8월 관리처분계획인가, 2016.10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소유권 이전 내용 고시)

 ○ 해당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분양의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및 사업경비를 충당하였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후 조합원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한 가액은 없으며 2018.12.31. 직권폐업되었음

2. 질의내용

 ○ 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를 한 경우로서 법인세를 체납하고 잔여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분양소득으로 건축비를 일부 충당함으로써 발생한 각 조합원의 실질적인 건축비 경감액 상당액을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3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소득세법」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산인 :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2.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출처 : 국세청 2020. 02. 25.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8[법령해석과-5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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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조합원의 건축비 경감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8[법령해석과-587]  ·  2020.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분양대금으로 건축비 일부를 충당하여 조합원에게 건축비 경감액이 귀속된 경우, 해당 경감액을 잔여재산 분배로 보아 조합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4항상의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는지 여부

S요약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분 분양대금으로 조합원분의 주택 건축비를 일부 충당하여 각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건축비 경감액이 귀속됐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4항에 따라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조합원은 해당 건축비 경감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조합 #제2차 납세의무 #건축비 경감액 #조세특례제한법 #잔여재산 분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8[법령해석과-587]  ·  2020. 02. 25.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8[법령해석과-587](2020-02-25)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4항의 제2차 납세의무는 조합의 잔여재산을 실제로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에게만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분 분양대금으로 조합원분 주택의 건축비를 일부 충당하여 각 조합원에게 건축비 경감액 상당액이 귀속되더라도, 이는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즉, 각 조합원은 해당 건축비 경감액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4항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회신 사안에서는 재건축조합이 잔여재산을 분배한 사실이 없고, 조합은 2018.12.31. 직권폐업된 점을 근거로, 조합원의 실질적 이익 귀속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실제 '분배 또는 인도'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의 경감액 귀속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4항: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 완료 후 모든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경우,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3항: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로 보지 않음
  • 국세기본법 제38조: 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시,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는 잔여재산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부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 제2항: 정비사업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근거 및 비영리 내국법인 과세 취급
사례 Q&A
1. 재건축조합 조합원이 건축비 경감액을 받은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조합원이 건축비 경감액을 받았더라도, 실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실질적인 건축비 경감액 귀속만으로는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4항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조합이 남아 있는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만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실질적인 이익 귀속만으로는 '분배 또는 인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3. 일반분양분 분양대금으로 건축비 충당 시 조합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나요?
답변
일반분양분 분양대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해 조합원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다 하더라도, 그 이익만으로는 2차 납세의무가 전가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남은 재산의 실질적인 분배·인도가 없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해석의 핵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조합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임

회신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분 분양대금으로 조합원분의 주택에 대한 건축비를 일부 충당함으로써 각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건축비 경감액 상당액이 귀속되었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남은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합원은 해당 건축비 경감액 상당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011.2월 설립인가된 A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였음

   *2013.1월 사업시행인가, 2013.8월 관리처분계획인가, 2016.10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소유권 이전 내용 고시)

 ○ 해당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분양의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및 사업경비를 충당하였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후 조합원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한 가액은 없으며 2018.12.31. 직권폐업되었음

2. 질의내용

 ○ 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를 한 경우로서 법인세를 체납하고 잔여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분양소득으로 건축비를 일부 충당함으로써 발생한 각 조합원의 실질적인 건축비 경감액 상당액을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3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소득세법」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산인 :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2.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출처 : 국세청 2020. 02. 25.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8[법령해석과-5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