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특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조합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임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분 분양대금으로 조합원분의 주택에 대한 건축비를 일부 충당함으로써 각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건축비 경감액 상당액이 귀속되었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남은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합원은 해당 건축비 경감액 상당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011.2월 설립인가된 A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였음
*2013.1월 사업시행인가, 2013.8월 관리처분계획인가, 2016.10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소유권 이전 내용 고시)
○ 해당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분양의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및 사업경비를 충당하였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후 조합원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한 가액은 없으며 2018.12.31. 직권폐업되었음
2. 질의내용
○ 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를 한 경우로서 법인세를 체납하고 잔여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분양소득으로 건축비를 일부 충당함으로써 발생한 각 조합원의 실질적인 건축비 경감액 상당액을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3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소득세법」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산인 :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2.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출처 : 국세청 2020. 02. 25.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8[법령해석과-5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특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는 조합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부담하는 것임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분 분양대금으로 조합원분의 주택에 대한 건축비를 일부 충당함으로써 각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건축비 경감액 상당액이 귀속되었더라도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남은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합원은 해당 건축비 경감액 상당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011.2월 설립인가된 A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16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였음
*2013.1월 사업시행인가, 2013.8월 관리처분계획인가, 2016.10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소유권 이전 내용 고시)
○ 해당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 및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분양의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및 사업경비를 충당하였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후 조합원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한 가액은 없으며 2018.12.31. 직권폐업되었음
2. 질의내용
○ 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를 한 경우로서 법인세를 체납하고 잔여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분 분양소득으로 건축비를 일부 충당함으로써 발생한 각 조합원의 실질적인 건축비 경감액 상당액을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104조의7제4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8조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3조에도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소득세법」제8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법인세법」제6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해서는「법인세법」제2조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법인세법」(같은 법 제29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정비사업조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산인 :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2.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출처 : 국세청 2020. 02. 25.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58[법령해석과-5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