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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관리처분 전 증여 시 증여재산 평가방법

서면-2019-상속증여-3490[상속증여세과-276]  ·  2020.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멸실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은 감정가액, 권리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무엇으로 평가되는지요?

S요약

주택재개발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을 활용합니다. 시가는 자유거래된 가격 또는 감정가액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유사사례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해 평가방식이 결정됩니다.
#재개발 #증여재산 #관리처분 #증여세 #평가방법 #기준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3490[상속증여세과-276]  ·  2020. 04. 21.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3490[상속증여세과-276](2020.04.21)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 증여일 기준 시가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격 등이 해당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 그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시행령 제49조에서 시가평가 원칙 및 순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정가액 또는 권리가액이 증여시점에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 관련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 재산세과-193)도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는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등의 객관적 방법으로 확인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65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06.01.03.): 재개발사업 관련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재산세과-193(2010.03.30.):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유사 재산의 거래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
사례 Q&A
1. 재개발 주택의 관리처분 전 증여시 증여세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 전 증여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등 보충법을 따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증여일 현재 시가가 우선 적용됨
2. 증여일에 재개발 주택이 멸실된 경우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멸실 사실과 관계없이 증여일 현재 거래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으면 시가로 활용하며,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재산세과-193(2010.03.30.)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
3. 증여재산 평가에서 감정가액과 기준시가 둘다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정가액, 매매가 등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을 때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6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06.01.03.) 및 재산세과-193(2010.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으로 ’17.3월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안) 통보서를 수령함 ⁠(주택 감정가액 257백만원, 권리가액 265백만원)

 ○’19.9월 현재 관리처분은 되지 않았으며, 토지 및 건물 명의 또한 변경되지 않았으나 주택은 멸실된 상태임

2. 질의내용

 ○ ’19.9월 해당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을 감정가액, 권리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 2006.0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이나, 2005. 5.3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분부터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93, 2010.03.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21. 서면-2019-상속증여-3490[상속증여세과-2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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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관리처분 전 증여 시 증여재산 평가방법

서면-2019-상속증여-3490[상속증여세과-276]  ·  2020.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멸실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은 감정가액, 권리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무엇으로 평가되는지요?

S요약

주택재개발 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을 활용합니다. 시가는 자유거래된 가격 또는 감정가액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유사사례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해 평가방식이 결정됩니다.
#재개발 #증여재산 #관리처분 #증여세 #평가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3490[상속증여세과-276]  ·  2020. 04. 21.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3490[상속증여세과-276](2020.04.21)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 증여일 기준 시가는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격 등이 해당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 그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시행령 제49조에서 시가평가 원칙 및 순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감정가액 또는 권리가액이 증여시점에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 관련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 재산세과-193)도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시가는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등의 객관적 방법으로 확인된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65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06.01.03.): 재개발사업 관련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 재산세과-193(2010.03.30.):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유사 재산의 거래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
사례 Q&A
1. 재개발 주택의 관리처분 전 증여시 증여세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 전 증여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등 보충법을 따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증여일 현재 시가가 우선 적용됨
2. 증여일에 재개발 주택이 멸실된 경우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멸실 사실과 관계없이 증여일 현재 거래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으면 시가로 활용하며, 없을 경우 보충적 평가를 적용합니다.
근거
재산세과-193(2010.03.30.)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
3. 증여재산 평가에서 감정가액과 기준시가 둘다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감정가액, 매매가 등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없을 때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65조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06.01.03.) 및 재산세과-193(2010.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으로 ’17.3월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안) 통보서를 수령함 ⁠(주택 감정가액 257백만원, 권리가액 265백만원)

 ○’19.9월 현재 관리처분은 되지 않았으며, 토지 및 건물 명의 또한 변경되지 않았으나 주택은 멸실된 상태임

2. 질의내용

 ○ ’19.9월 해당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을 감정가액, 권리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라.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의 상속인 또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 2006.0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이나, 2005. 5.3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분부터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193, 2010.03.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21. 서면-2019-상속증여-3490[상속증여세과-2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