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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저축상품 원금환급액의 상속세 과세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859[법규과-3398]  ·  2022.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가입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저축상품에서 지정 상속인이 수령한 원금환급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하고 수급권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사망하여 지급되는 원금환급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 보험금 등과 마찬가지로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 #저축상품 #원금환급액 #상속세 #상속재산 #상속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859[법규과-3398]  ·  2022. 11. 28.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859[법규과-3398] 2022.11.28. 회신입니다.
  • 피상속인이 가입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저축상품에서, 미리 지정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원금환급액을 지급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정 수급권자가 급여금을 수령하는 것이므로, 보험금 및 유사 급여의 상속재산 편입 기준과 동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위 상품의 이자소득은 가입기간 중 지급되어 별도 과세되지만, 사망 시 지급되는 원금성 환급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후 수급권자인 상속인이 교직원공제회를 통해 지급받는 저축상품 원금환급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및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피상속인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퇴직금, 연금 등 유사급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예외사항 존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유족연금 등만이 상속재산에서 제외
사례 Q&A
1. 교직원공제회 저축상품 원금환급액은 상속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저축상품의 원금환급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의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2. 교직원공제회 저축상품 이자는 상속세가 붙나요?
답변
아니오, 가입기간 중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상속세가 아니라 이자소득세 대상입니다.
근거
사실관계에 따라 이자는 사망 전 지급된 경우 별도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3. 피상속인 사망시 교직원공제회 급여금과 유족연금 차이는?
답변
급여금(저축상품 원금)은 상속재산에, 유족연금 일부는 법령상 예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1~6호 및 시행령 제6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한 저축상품의 계약에 따라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한 저축상품의 계약에 따라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20xx.xx.xx.∼20xx.xx.xx.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저축상품 중 부가금형*에 가입(자녀를 수급권자로 지정)

  *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이자)을 분할 지급하고 급여금(원리금) 청구 시에 부담금(원금)을 지급하는 상품

 ** 회원 사망 시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따라 유족이 급여금을 받으나, 사망 전에 그 순위에 대하여 특별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수급권자(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인)를 지정하고 급여금을 지급함

 - 피상속인은 가입기간 중 이자를 지급받다가 20xx.xx.xx. 사망

 - 지정된 수급권자인 자녀(상속인)가 원금을 환급받음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가입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저축상품의 수급권자인 상속인이 지급받은 원금환급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④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1950.03.22. 법률 제114호로 신설) 제8조

퇴직수당 또는 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에게 지급될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단, 급여합계액중 10만원까지의 금액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0-0…1 【 퇴직급여 등의 범위 】

법 제10조에서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과 피상속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있어 피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지위・공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②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1조 【사업】

 ①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

  2.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 사업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5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2조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민법 1013조 【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민법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①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민법 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①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정지조건 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민법 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28. 사전-2022-법규재산-0859[법규과-33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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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저축상품 원금환급액의 상속세 과세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859[법규과-3398]  ·  2022.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가입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저축상품에서 지정 상속인이 수령한 원금환급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하고 수급권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후 사망하여 지급되는 원금환급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 보험금 등과 마찬가지로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 #저축상품 #원금환급액 #상속세 #상속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859[법규과-3398]  ·  2022. 11. 28.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859[법규과-3398] 2022.11.28. 회신입니다.
  • 피상속인이 가입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저축상품에서, 미리 지정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 원금환급액을 지급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정 수급권자가 급여금을 수령하는 것이므로, 보험금 및 유사 급여의 상속재산 편입 기준과 동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위 상품의 이자소득은 가입기간 중 지급되어 별도 과세되지만, 사망 시 지급되는 원금성 환급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후 수급권자인 상속인이 교직원공제회를 통해 지급받는 저축상품 원금환급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및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피상속인 사망으로 지급되는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퇴직금, 연금 등 유사급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예외사항 존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유족연금 등만이 상속재산에서 제외
사례 Q&A
1. 교직원공제회 저축상품 원금환급액은 상속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저축상품의 원금환급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의해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2. 교직원공제회 저축상품 이자는 상속세가 붙나요?
답변
아니오, 가입기간 중 지급받은 이자소득은 상속세가 아니라 이자소득세 대상입니다.
근거
사실관계에 따라 이자는 사망 전 지급된 경우 별도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3. 피상속인 사망시 교직원공제회 급여금과 유족연금 차이는?
답변
급여금(저축상품 원금)은 상속재산에, 유족연금 일부는 법령상 예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1~6호 및 시행령 제6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한 저축상품의 계약에 따라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한 저축상품의 계약에 따라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20xx.xx.xx.∼20xx.xx.xx.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저축상품 중 부가금형*에 가입(자녀를 수급권자로 지정)

  *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이자)을 분할 지급하고 급여금(원리금) 청구 시에 부담금(원금)을 지급하는 상품

 ** 회원 사망 시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따라 유족이 급여금을 받으나, 사망 전에 그 순위에 대하여 특별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수급권자(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인)를 지정하고 급여금을 지급함

 - 피상속인은 가입기간 중 이자를 지급받다가 20xx.xx.xx. 사망

 - 지정된 수급권자인 자녀(상속인)가 원금을 환급받음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가입한 한국교직원공제회 저축상품의 수급권자인 상속인이 지급받은 원금환급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라.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마.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제33조제1항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③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④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3.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장애보상금 또는 사망보상금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1950.03.22. 법률 제114호로 신설) 제8조

퇴직수당 또는 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에게 지급될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단, 급여합계액중 10만원까지의 금액에 대하여서는 예외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0-0…1 【 퇴직급여 등의 범위 】

법 제10조에서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과 피상속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있어 피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지위・공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신탁이익의 증여】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2.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②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ㆍ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1조 【사업】

 ①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

  2.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ㆍ후생 사업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5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2조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8조의3 【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민법 1013조 【협의에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민법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민법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①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①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그 취득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 가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민법 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① 유증은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정지조건 있는 유증은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민법 제1090조 【유증의 무효, 실효의 경우와 목적재산의 귀속】

유증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거나 수증자가 이를 포기한 때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28. 사전-2022-법규재산-0859[법규과-33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