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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외국법인 간접적 인수 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895[법령해석과-2241]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소·부·장 외국법인 사업 부문을 간접적으로 인수하며, 그 자회사(인수목적법인)가 해당 사업 관련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한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인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외국법인 사업을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설립해 소·부·장 사업 관련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한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의 '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수 후 인수목적법인이 판매법인의 역할을 하더라도 법령상 인수목적법인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부장 #외국법인 #인수목적법인 #양도목적법인 #주식 100%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895[법령해석과-2241]  ·  2021. 06. 28.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895[법령해석과-2241](2021-06-28)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외국법인 사업부문을 간접적으로 인수하고, 해당 외국법인이 포괄적으로 자산 등을 이전한 양도목적법인 주식을 100% 취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제3항의 '인수'에 해당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소·부·장 외국법인이 보유한 사업부문 및 자산, 인력, 계약 등 일체를 하나의 법인(양도목적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한 후, 인수목적법인을 통한 100% 주식 취득 방식으로도 동 법령상 인수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또한, 인수 당시에 인수목적법인이 해당 외국법인 인수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이상, 추후 인수목적법인이 단순 판매법인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9항의 인수목적법인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조문에 근거를 두고 실질적으로 소·부·장 사업 관련 자산, 인력, 주요 계약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이 계속된 경우라면 '사업의 양수 또는 이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출자·인수 시 법인세 공제 등 과세특례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제3항: 인수에는 주식 취득, 사업·자산의 양수 또는 이에 준하는 자산 양수 및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간접 인수도 포함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7항: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의 판정 기준 및 매출액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8항: 사업의 양수와 이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에 대한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9항: 인수목적법인 요건—해당 외국법인 인수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내국법인이 100% 출자해야 함
사례 Q&A
1.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시 자회사 통해 양도목적법인 주식을 전부 취득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을 통해 양도목적법인 주식을 100% 취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인수'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법령해석법인-5895)에서 포괄적 자산 등 이전 후 100% 주식 취득도 인수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인수목적법인이 이후 판매법인 역할만 해도 조세특례 요건 충족인가요?
답변
인수목적법인이 해당 외국법인 인수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판매법인 역할 수행 이후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인수목적으로 설립만 충족하면 이후 역할 변화와 관계없이 요건 충족 인정을 확인하였습니다.
3. 외국법인 소·부·장 사업부문만 떼어 양도목적법인에 모은 뒤 인수하면 특례 적용 기준이 뭔가요?
답변
소·부·장 사업 관련 자산, 인력, 계약 등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승계하고, 주식 100% 취득 등 실질적 사업 연속성이 인정되면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8항의 '포괄적 승계'와 '계속 영위' 요건 및 국세청 회신 취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부·장 외국법인을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설립하여 소·부·장 사업관련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한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수’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질의1)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이하 ⁠‘소·부·장 외국법인’)을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설립하여 R&D, 생산, 판매 등 소·부·장 사업관련 자산, 인력, 매출·매입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한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수’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인수당시 ⁠‘소·부·장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인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인수목적법인이 인수이후 판매법인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제9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미국법인인 B그룹(이하 ⁠‘쟁점 외국법인’)내 ○○사업부문(이하 ⁠‘인수대상 사업부문’)*을 인수함

   * 소·부·장 품목과 관련한 사업부문에 해당함

  - 인수 협의당시 쟁점 외국법인은 여러 계열회사를 통해 다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A법인이 인수하고자 하는 사업은 여러 계열회사*들이 나누어서 보유하고 있어

   * 인수대상 사업부문은 판매, R&D, 생산법인으로 구분되어 계열회사가 각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계열회사는 인수대상 사업 외 다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인수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 및 핵심인력, 매출·매입 계약을 그룹 내 하나의 법인(이하 ⁠‘양도목적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하였고

  -A법인은 해당 사업부문을 인수할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100% 자회사인 ⁠‘인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인수목적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부문을 인수하기로 함

   * 인수목적법인이 주식취득 후 양도목적법인으로부터 관련자산 등을 현물배당 등 방식으로 이전받아 인수대상 사업부문을 동일하게 영위함

2. 질의요지

 ○ ⁠(질의1)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의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사업 관련 자산, 인력, 매출·매입 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인수목적법인을 통해 간접인수한 후 인수목적법인이 판매법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수목적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③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법인과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산업 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의 양수 또는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를 하는 경우[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식등 취득가액 또는 사업ㆍ자산의 양수가액(이하 이 조에서 "인수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해당 내국법인과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나.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그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고,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다. 인수일 당시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내국법인의 주식등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2.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해당 내국법인과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나.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주주등이 사업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내국법인의 사업ㆍ자산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종전의 사업을 계속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⑦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이란 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주식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매출액(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매출액으로서 주식등의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말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을 말한다.

 ⑧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의 양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는 양수 전에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이 영위하던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이 양수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⑨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하 "인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제7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할 것

  2.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일 것

출처 : 국세청 2021. 06. 28.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895[법령해석과-22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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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외국법인 간접적 인수 시 조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895[법령해석과-2241]  ·  2021.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소·부·장 외국법인 사업 부문을 간접적으로 인수하며, 그 자회사(인수목적법인)가 해당 사업 관련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한 경우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인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외국법인 사업을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설립해 소·부·장 사업 관련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한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의 '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수 후 인수목적법인이 판매법인의 역할을 하더라도 법령상 인수목적법인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부장 #외국법인 #인수목적법인 #양도목적법인 #주식 100%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895[법령해석과-2241]  ·  2021. 06. 28.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895[법령해석과-2241](2021-06-28)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외국법인 사업부문을 간접적으로 인수하고, 해당 외국법인이 포괄적으로 자산 등을 이전한 양도목적법인 주식을 100% 취득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제3항의 '인수'에 해당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즉, 소·부·장 외국법인이 보유한 사업부문 및 자산, 인력, 계약 등 일체를 하나의 법인(양도목적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한 후, 인수목적법인을 통한 100% 주식 취득 방식으로도 동 법령상 인수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또한, 인수 당시에 인수목적법인이 해당 외국법인 인수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이상, 추후 인수목적법인이 단순 판매법인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9항의 인수목적법인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조문에 근거를 두고 실질적으로 소·부·장 사업 관련 자산, 인력, 주요 계약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이 계속된 경우라면 '사업의 양수 또는 이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출자·인수 시 법인세 공제 등 과세특례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제3항: 인수에는 주식 취득, 사업·자산의 양수 또는 이에 준하는 자산 양수 및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간접 인수도 포함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7항: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의 판정 기준 및 매출액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8항: 사업의 양수와 이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에 대한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9항: 인수목적법인 요건—해당 외국법인 인수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내국법인이 100% 출자해야 함
사례 Q&A
1.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시 자회사 통해 양도목적법인 주식을 전부 취득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을 통해 양도목적법인 주식을 100% 취득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인수'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법령해석법인-5895)에서 포괄적 자산 등 이전 후 100% 주식 취득도 인수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인수목적법인이 이후 판매법인 역할만 해도 조세특례 요건 충족인가요?
답변
인수목적법인이 해당 외국법인 인수를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판매법인 역할 수행 이후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인수목적으로 설립만 충족하면 이후 역할 변화와 관계없이 요건 충족 인정을 확인하였습니다.
3. 외국법인 소·부·장 사업부문만 떼어 양도목적법인에 모은 뒤 인수하면 특례 적용 기준이 뭔가요?
답변
소·부·장 사업 관련 자산, 인력, 계약 등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승계하고, 주식 100% 취득 등 실질적 사업 연속성이 인정되면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8항의 '포괄적 승계'와 '계속 영위' 요건 및 국세청 회신 취지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부·장 외국법인을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설립하여 소·부·장 사업관련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한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수’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질의1)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이하 ⁠‘소·부·장 외국법인’)을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설립하여 R&D, 생산, 판매 등 소·부·장 사업관련 자산, 인력, 매출·매입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한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수’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인수당시 ⁠‘소·부·장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인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인수목적법인이 인수이후 판매법인의 역할을 수행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제9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미국법인인 B그룹(이하 ⁠‘쟁점 외국법인’)내 ○○사업부문(이하 ⁠‘인수대상 사업부문’)*을 인수함

   * 소·부·장 품목과 관련한 사업부문에 해당함

  - 인수 협의당시 쟁점 외국법인은 여러 계열회사를 통해 다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A법인이 인수하고자 하는 사업은 여러 계열회사*들이 나누어서 보유하고 있어

   * 인수대상 사업부문은 판매, R&D, 생산법인으로 구분되어 계열회사가 각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해당 계열회사는 인수대상 사업 외 다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인수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자산 및 핵심인력, 매출·매입 계약을 그룹 내 하나의 법인(이하 ⁠‘양도목적법인’)에 포괄적으로 이전하였고

  -A법인은 해당 사업부문을 인수할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100% 자회사인 ⁠‘인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인수목적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부문을 인수하기로 함

   * 인수목적법인이 주식취득 후 양도목적법인으로부터 관련자산 등을 현물배당 등 방식으로 이전받아 인수대상 사업부문을 동일하게 영위함

2. 질의요지

 ○ ⁠(질의1)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의 사업을 인수하기 위해 해당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사업 관련 자산, 인력, 매출·매입 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인수목적법인을 통해 간접인수한 후 인수목적법인이 판매법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수목적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③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법인과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산업 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의 양수 또는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를 하는 경우[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식등 취득가액 또는 사업ㆍ자산의 양수가액(이하 이 조에서 "인수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해당 내국법인과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나.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내국법인이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그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분비율"이라 한다)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고, 해당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다. 인수일 당시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주식등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내국법인의 주식등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2. 사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

   가. 해당 내국법인과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이 각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기업일 것

   나.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의 주주등이 사업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내국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내국법인의 사업ㆍ자산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종전의 사업을 계속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⑦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이란 해당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주식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매출액(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매출액으로서 주식등의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을 말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외국법인]을 말한다.

 ⑧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의 양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또는 부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의 양수에 준하는 자산의 양수는 양수 전에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이 영위하던 소재ㆍ부품ㆍ장비 사업이 양수 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 정도의 자산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⑨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소재ㆍ부품ㆍ장비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하 "인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제7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할 것

  2. 법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일 것

출처 : 국세청 2021. 06. 28.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895[법령해석과-22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