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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공장 매각 시 사후관리 위반여부

서면-2020-상속증여-5786[상속증여세과-571]  ·  2021.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가업 관련 자산(예: 공장)을 매각할 경우,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증여세 추징이 되는지요?

S요약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승계 후 7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이 정한 각 사유에 해당되면 해당 주식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주식처분 #지분감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5786[상속증여세과-571]  ·  2021. 08.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5786[상속증여세과-571], 2021-08-31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그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승계 후 7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주식 처분으로 인한 지분 감소, 가업 미종사, 휴·폐업 등에 해당할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 공장 등 가업자산의 처분이 사후관리 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처분이 실제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가업종사 조건, 지분 감소, 또는 폐업 등에 해당하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 소극적으로, 단순한 사업장(공장) 매각이 곧바로 사후관리 기준 위반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주식 지분이 줄어들거나, 휴폐업 등이 발생하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증여세 발생 또는 추징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 행위가 가업승계특례의 사후관리 조항상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지, 해당 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 주식을 승계받을 때 증여세 과세특례(세율 완화, 한도 설정)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수증자가 가업 승계 후 7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분 감소 등 사유 발생 시 증여세 부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승계의 정의, 대표이사 취임 및 사후관리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 증여주식 처분, 실권 등으로 인한 지분 감소 시 예외사유 및 위반사례 명시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후 공장 매각 시 증여세 추징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공장 등 자산 매각이 가업종사 불이행 또는 지분 감소 등 사유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 시행령에 따라 7년 사후관리 기간 중 사유 발생 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가업승계 후 주식 일부 처분이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여 지분율이 감소한다면, 일부 예외사유 외에는 과세특례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은 예외사유 없이 주식 등을 처분 시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합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사후관리 위반 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99년 설립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 제조법인임

 ○2020.4.30.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136,000주(지분율 80%)를 자녀 1인에게 증여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음

 ○질의법인은 2개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공장 하나를 매각하고, 본점 공장을 증설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가업승계 자산 처분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12.31, 2014.1.1, 2014.12.23, 2019.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8. 31. 서면-2020-상속증여-5786[상속증여세과-5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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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공장 매각 시 사후관리 위반여부

서면-2020-상속증여-5786[상속증여세과-571]  ·  2021.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가업 관련 자산(예: 공장)을 매각할 경우, 사후관리 요건 위반으로 증여세 추징이 되는지요?

S요약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승계 후 7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이 정한 각 사유에 해당되면 해당 주식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주식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5786[상속증여세과-571]  ·  2021. 08.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5786[상속증여세과-571], 2021-08-31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그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승계 후 7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주식 처분으로 인한 지분 감소, 가업 미종사, 휴·폐업 등에 해당할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 공장 등 가업자산의 처분이 사후관리 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처분이 실제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가업종사 조건, 지분 감소, 또는 폐업 등에 해당하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 소극적으로, 단순한 사업장(공장) 매각이 곧바로 사후관리 기준 위반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주식 지분이 줄어들거나, 휴폐업 등이 발생하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증여세 발생 또는 추징 가능성을 판단할 때에는 실제 행위가 가업승계특례의 사후관리 조항상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지, 해당 조항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 주식을 승계받을 때 증여세 과세특례(세율 완화, 한도 설정)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 수증자가 가업 승계 후 7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분 감소 등 사유 발생 시 증여세 부과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승계의 정의, 대표이사 취임 및 사후관리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 증여주식 처분, 실권 등으로 인한 지분 감소 시 예외사유 및 위반사례 명시
사례 Q&A
1.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후 공장 매각 시 증여세 추징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공장 등 자산 매각이 가업종사 불이행 또는 지분 감소 등 사유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 시행령에 따라 7년 사후관리 기간 중 사유 발생 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가업승계 후 주식 일부 처분이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여 지분율이 감소한다면, 일부 예외사유 외에는 과세특례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7항은 예외사유 없이 주식 등을 처분 시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합니다.
3.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사후관리 위반 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추징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0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99년 설립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 제조법인임

 ○2020.4.30. 대표이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136,000주(지분율 80%)를 자녀 1인에게 증여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음

 ○질의법인은 2개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공장 하나를 매각하고, 본점 공장을 증설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가업승계 자산 처분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위반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12.31, 2014.1.1, 2014.12.23, 2019.12.3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받은 주식등을 1인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2.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법 제30조의6제3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3.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 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8. 31. 서면-2020-상속증여-5786[상속증여세과-5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