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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위탁사업 계산서 발급 방법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31[법령해석과-2150]  ·  2021.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지자체 위탁 면세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부 사업비를 민간이 부담한 경우, 계산서 발급 상대방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면세사업을 수행할 때, 민간이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더라도 계산서는 용역 제공 상대방인 지자체에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이 지급한 사업비가 포함되더라도 전체 사업비와 위탁수수료에 대해 지자체가 계산서 수취인이 됩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위탁사업 #계산서 발급 #지자체 #민간부담 #수산자원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31[법령해석과-2150]  ·  2021. 06.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31[법령해석과-2150](2021-06-21)
  • 공단이 민간에서 일부 사업비를 직접 지급받거나, 민간부담분을 포함한 사업비 전체를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든, 계산서는 용역 제공의 상대방인 지자체에 발급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서 공단의 공급 용역은 지자체와의 위탁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민간이 사업비 일부를 직접 지급하더라도 직접 용역을 수령하는 이는 지자체이므로, 계산서 발행의무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생합니다.
  • 관련 법령상 공급받는 자(계약상 상대방)가 계산서의 수취인이며, 별도 사정이 없는 한 계산서는 민간기업이 아닌 지자체에만 발행함이 맞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등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성립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 제외, 공급받는 자에 계산서 발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106조: 정부업무대행단체(한국수산자원공단)의 고유 목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정부위탁 수산자원관리사업은 면세대상
사례 Q&A
1. 한국수산자원공단 위탁사업 민간부담분 계산서 발급 대상은?
답변
계산서는 용역 제공 상대방인 지자체에만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민간이 일부 사업비를 직접 부담해도 해당 사업의 공급받는 자가 지자체이므로 지자체로만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위탁사업에서 민간이 사업비 일부 직접 지급 시 계산서는 누구에게?
답변
공단은 민간에서 사업비 일부를 받아도 계산서는 전액 지자체에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상 공급받는 자가 사업비 일부를 직접 지급받았던 민간이 아니며, 전체 공급계약의 상대방인 지자체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자체가 민간에서 일부 사업비를 받고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송금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기준은?
답변
사업비 전액과 위탁수수료 모두 지자체에 계산서 발행이 원칙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지자체가 계산서 수취인이고, 민간에서 일부 사업비를 받아 전달하더라도 발급 대상을 변경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사업비를 민간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는 용역 제공의 상대방인 지자체에게 발급하는 것임

답변내용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58호에 따른 면세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부터 사업비 및 위탁수수료를 수수하는 경우로서 공단이 지자체에게 청구하는 사업비 중 일부를 민간 기업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나머지 사업비 및 위탁수수료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및 민간 부담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과 위탁수수료를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모두 민간 부담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과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용역 제공 상대방인 지자체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같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사업비 및 위탁수수료를 수수하는 경우로서

  - 공단이 지자체에게 청구하는 사업비 중 일부를 민간 기업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나머지 사업비 및 위탁수수료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이하 ⁠“쟁점거래 ①”) 및

  -민간 기업에서 지자체에 일부 사업비를 지급하고 해당 민간 부담 사업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전액을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이하 ⁠“쟁점거래 ②”) 각각의 계산서 발급 방법

2. 사실관계

 ○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은 수산자원관리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21.2.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지정되었으며

  - 이에 따라 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3항의 사업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은 ’21.4.1. 이후 공급 분부터 면세로 전환됨

 ○ 공단은 ’21.3 전남 **군과 ⁠“해삼 씨뿌림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해삼 자원조성을 위한 해삼종자방류 업무를 대행하고 **군으로부터 사업비와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 대행업무의 범위는 해삼종자 생산현황 및 기초단가 조회, 방류 예정 어촌계와 협의하여 방류 장소 학인, 건강종자 매입 및 방류 등에 관한 사항이며

  - **군은 공단의 대행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고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고와 민원 등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 발급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8.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단서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② 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단체명

면세사업

58.「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다만, 「수산업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연구어업 및 교습어업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1조(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58호 및 제59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자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3.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제3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법」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21. 06. 2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31[법령해석과-2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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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위탁사업 계산서 발급 방법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31[법령해석과-2150]  ·  2021.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지자체 위탁 면세사업을 수행하면서 일부 사업비를 민간이 부담한 경우, 계산서 발급 상대방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면세사업을 수행할 때, 민간이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더라도 계산서는 용역 제공 상대방인 지자체에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이 지급한 사업비가 포함되더라도 전체 사업비와 위탁수수료에 대해 지자체가 계산서 수취인이 됩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위탁사업 #계산서 발급 #지자체 #민간부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31[법령해석과-2150]  ·  2021. 06.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31[법령해석과-2150](2021-06-21)
  • 공단이 민간에서 일부 사업비를 직접 지급받거나, 민간부담분을 포함한 사업비 전체를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든, 계산서는 용역 제공의 상대방인 지자체에 발급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서 공단의 공급 용역은 지자체와의 위탁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민간이 사업비 일부를 직접 지급하더라도 직접 용역을 수령하는 이는 지자체이므로, 계산서 발행의무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생합니다.
  • 관련 법령상 공급받는 자(계약상 상대방)가 계산서의 수취인이며, 별도 사정이 없는 한 계산서는 민간기업이 아닌 지자체에만 발행함이 맞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등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성립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 제외, 공급받는 자에 계산서 발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106조: 정부업무대행단체(한국수산자원공단)의 고유 목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정부위탁 수산자원관리사업은 면세대상
사례 Q&A
1. 한국수산자원공단 위탁사업 민간부담분 계산서 발급 대상은?
답변
계산서는 용역 제공 상대방인 지자체에만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민간이 일부 사업비를 직접 부담해도 해당 사업의 공급받는 자가 지자체이므로 지자체로만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위탁사업에서 민간이 사업비 일부 직접 지급 시 계산서는 누구에게?
답변
공단은 민간에서 사업비 일부를 받아도 계산서는 전액 지자체에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상 공급받는 자가 사업비 일부를 직접 지급받았던 민간이 아니며, 전체 공급계약의 상대방인 지자체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지자체가 민간에서 일부 사업비를 받고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송금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 기준은?
답변
사업비 전액과 위탁수수료 모두 지자체에 계산서 발행이 원칙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지자체가 계산서 수취인이고, 민간에서 일부 사업비를 받아 전달하더라도 발급 대상을 변경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사업비를 민간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는 용역 제공의 상대방인 지자체에게 발급하는 것임

답변내용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58호에 따른 면세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부터 사업비 및 위탁수수료를 수수하는 경우로서 공단이 지자체에게 청구하는 사업비 중 일부를 민간 기업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나머지 사업비 및 위탁수수료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및 민간 부담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과 위탁수수료를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모두 민간 부담 사업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액과 위탁수수료에 대하여 용역 제공 상대방인 지자체에게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산자원공단이 같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사업비 및 위탁수수료를 수수하는 경우로서

  - 공단이 지자체에게 청구하는 사업비 중 일부를 민간 기업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고 나머지 사업비 및 위탁수수료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이하 ⁠“쟁점거래 ①”) 및

  -민간 기업에서 지자체에 일부 사업비를 지급하고 해당 민간 부담 사업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전액을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이하 ⁠“쟁점거래 ②”) 각각의 계산서 발급 방법

2. 사실관계

 ○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은 수산자원관리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21.2.1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지정되었으며

  - 이에 따라 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3항의 사업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은 ’21.4.1. 이후 공급 분부터 면세로 전환됨

 ○ 공단은 ’21.3 전남 **군과 ⁠“해삼 씨뿌림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해삼 자원조성을 위한 해삼종자방류 업무를 대행하고 **군으로부터 사업비와 위탁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 대행업무의 범위는 해삼종자 생산현황 및 기초단가 조회, 방류 예정 어촌계와 협의하여 방류 장소 학인, 건강종자 매입 및 방류 등에 관한 사항이며

  - **군은 공단의 대행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고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고와 민원 등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 발급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8.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단서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② 영 제106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단체명

면세사업

58.「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다만, 「수산업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연구어업 및 교습어업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1조(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7항제58호 및 제59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

  ①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개발‧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공어초‧바다숲‧바다목장의 조성과 수산종자의 방류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2. 수산자원조성사업과 관련되는 기술개발, 대상해역 적지조사, 생태환경조사, 사후관리 및 효과분석 등 기초연구사업

   3. 수산자원의 관리를 위한 총허용어획량 조사사업 및 기후 온난화 관련 현장지원사업

   4. 수산자원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제3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법」의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수산자원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21. 06. 2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31[법령해석과-2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