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차입금 명의인·실질차용인 불일치 시 법인세 세무처리

서면-2020-법인-0950[법인세과-2392]  ·  2020.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차용인이 다를 때 법인세법상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질차용인 판단 시에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의 수령, 비용 부담 등 실질적인 내용에 근거하여 검토하며, 세무조정 등도 귀속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차입금 명의인 #실질차용인 #실질과세 #법인세 적용 #국세기본법 #금전대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950[법인세과-2392]  ·  2020. 07. 07.

  • 국세청 서면-2020-법인-0950[법인세과-2392](2020.07.07) 회신에 따름.
  •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차용인이 다를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질차용인인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현실의 자금 차입과 관련된 실질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세무처리 역시 명의자가 아닌 실질 귀속에 따라 이자수익·비용 등 조정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귀속된 차입금은 해당 법인의 것으로 세무조정 및 과세가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가 아닌 실질 귀속자에게 귀속되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경우 실질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며, 실질차용인 판단 시 금전대차계약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실질 행위내용을 고려한다.
  • 법인세법: 과세표준 계산 시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사례 Q&A
1. 차입금 명의자와 실질차용자가 다를 때 법인세법 적용 기준은?
답변
실질적으로 차입한 자가 차입금의 귀속자로 인정되어 해당 법인에 대해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거래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세무처리를 합니다.
2. 실질차용인 기준은 어떤 요소로 판단하나요?
답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주체, 담보 제공, 자금수령, 비용 부담 등 실질적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에서 실질 판단을 위한 계약 내용·담보·자금 흐름 등 구체 기준을 제시합니다.
3. 차입금의 실질 귀속에 따라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회계는 명의 기준으로 하더라도 세무조정 시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이자 등 관련 조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질적 귀속이 발생한 법인에게 세법상 귀속·조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ㅇㅇ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5년 건설용지를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다가 금융기관의 추가대출이 어려워

- ’17년 특수관계법인인 ⁠(주)ㅇㅇㅇㅇ개발(이하 ⁠‘乙법인’이라 함 )을 설립하여 질의법인의 토지를 담보로 乙법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차입(50억원)하여 질의법인에 대여하고 ’18년 乙법인은 2차 대환대출함(58억원)

○ ’19년 질의법인의 PF가 승인되어 乙명의로 200억원을 차입하고 기 차입금을(58억원) 상환하였고, 각 법인은 명의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 하였음

2. 질의내용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는

- ⁠(질의 1) 실질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할 수 있는지

- ⁠(질의 2) 외감법 대상인 경우 명의자 기준으로 회계처리한 후 실질귀속에 따라 세무조정하는 것인지

- ⁠(질의 3) 실질귀속에 따라 대여금을 처리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관련예규

해당없음

출처 : 국세청 2020. 07. 07. 서면-2020-법인-0950[법인세과-23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차입금 명의인·실질차용인 불일치 시 법인세 세무처리

서면-2020-법인-0950[법인세과-2392]  ·  2020.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차입금 명의인과 실질차용인이 다를 때 법인세법상 세무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질차용인 판단 시에는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의 수령, 비용 부담 등 실질적인 내용에 근거하여 검토하며, 세무조정 등도 귀속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차입금 명의인 #실질차용인 #실질과세 #법인세 적용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950[법인세과-2392]  ·  2020. 07. 07.

  • 국세청 서면-2020-법인-0950[법인세과-2392](2020.07.07) 회신에 따름.
  •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차용인이 다를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질차용인인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현실의 자금 차입과 관련된 실질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세무처리 역시 명의자가 아닌 실질 귀속에 따라 이자수익·비용 등 조정이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귀속된 차입금은 해당 법인의 것으로 세무조정 및 과세가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가 아닌 실질 귀속자에게 귀속되면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경우 실질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며, 실질차용인 판단 시 금전대차계약 체결, 담보 제공, 차입금 수령, 각종 비용 부담 등 실질 행위내용을 고려한다.
  • 법인세법: 과세표준 계산 시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사례 Q&A
1. 차입금 명의자와 실질차용자가 다를 때 법인세법 적용 기준은?
답변
실질적으로 차입한 자가 차입금의 귀속자로 인정되어 해당 법인에 대해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거래의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세무처리를 합니다.
2. 실질차용인 기준은 어떤 요소로 판단하나요?
답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주체, 담보 제공, 자금수령, 비용 부담 등 실질적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에서 실질 판단을 위한 계약 내용·담보·자금 흐름 등 구체 기준을 제시합니다.
3. 차입금의 실질 귀속에 따라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회계는 명의 기준으로 하더라도 세무조정 시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이자 등 관련 조정을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질적 귀속이 발생한 법인에게 세법상 귀속·조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ㅇㅇ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5년 건설용지를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다가 금융기관의 추가대출이 어려워

- ’17년 특수관계법인인 ⁠(주)ㅇㅇㅇㅇ개발(이하 ⁠‘乙법인’이라 함 )을 설립하여 질의법인의 토지를 담보로 乙법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차입(50억원)하여 질의법인에 대여하고 ’18년 乙법인은 2차 대환대출함(58억원)

○ ’19년 질의법인의 PF가 승인되어 乙명의로 200억원을 차입하고 기 차입금을(58억원) 상환하였고, 각 법인은 명의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 하였음

2. 질의내용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는

- ⁠(질의 1) 실질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할 수 있는지

- ⁠(질의 2) 외감법 대상인 경우 명의자 기준으로 회계처리한 후 실질귀속에 따라 세무조정하는 것인지

- ⁠(질의 3) 실질귀속에 따라 대여금을 처리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관련예규

해당없음

출처 : 국세청 2020. 07. 07. 서면-2020-법인-0950[법인세과-23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