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ㅇㅇ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5년 건설용지를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다가 금융기관의 추가대출이 어려워
- ’17년 특수관계법인인 (주)ㅇㅇㅇㅇ개발(이하 ‘乙법인’이라 함 )을 설립하여 질의법인의 토지를 담보로 乙법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차입(50억원)하여 질의법인에 대여하고 ’18년 乙법인은 2차 대환대출함(58억원)
○ ’19년 질의법인의 PF가 승인되어 乙명의로 200억원을 차입하고 기 차입금을(58억원) 상환하였고, 각 법인은 명의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 하였음
2. 질의내용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는
- (질의 1) 실질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할 수 있는지
- (질의 2) 외감법 대상인 경우 명의자 기준으로 회계처리한 후 실질귀속에 따라 세무조정하는 것인지
- (질의 3) 실질귀속에 따라 대여금을 처리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관련예규
해당없음
출처 : 국세청 2020. 07. 07. 서면-2020-법인-0950[법인세과-23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
①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내용과 차입한 금액의 용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차입금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법인세과-757, 2009.07.02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차계약의 내용, 담보의 제공,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등 차입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ㅇㅇㅇㅇ(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5년 건설용지를 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다가 금융기관의 추가대출이 어려워
- ’17년 특수관계법인인 (주)ㅇㅇㅇㅇ개발(이하 ‘乙법인’이라 함 )을 설립하여 질의법인의 토지를 담보로 乙법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차입(50억원)하여 질의법인에 대여하고 ’18년 乙법인은 2차 대환대출함(58억원)
○ ’19년 질의법인의 PF가 승인되어 乙명의로 200억원을 차입하고 기 차입금을(58억원) 상환하였고, 각 법인은 명의자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관련 회계 및 세무처리 하였음
2. 질의내용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 차입금의 세무처리는
- (질의 1) 실질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할 수 있는지
- (질의 2) 외감법 대상인 경우 명의자 기준으로 회계처리한 후 실질귀속에 따라 세무조정하는 것인지
- (질의 3) 실질귀속에 따라 대여금을 처리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관련예규
해당없음
출처 : 국세청 2020. 07. 07. 서면-2020-법인-0950[법인세과-23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