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산학협력단이 연구계약체결의 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대학의 연구교수가 기본적인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과 별도로 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하여 그 대가로 받는 연구수당은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산학협력단이 연구계약체결의 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대학의 연구교수가 기본적인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과 별도로 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하여 그 대가로 받는 연구수당은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국립대학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국립대학교 연구소 소속의 연구교수로서 기본적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탁한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과 관련한 책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인건비(근로소득)로 지급받고 있음
- 질의자는 추가로 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하여 연구를 진행하며, 추가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고용계약서에 별도로 포함하지 않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대학교수의 연구용역과제 계약 체결 및 연구비 관리는 모두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관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대학의 연구교수가 추가로 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하여 받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연구수당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⑫ 법 제21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ㆍ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산학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④ 산학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ㆍ장비ㆍ인력ㆍ지식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⑤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이나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체결한 산학연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4. 관련사례
○ 서면-2015-소득-1264, 2015.07.23.
귀 질의의 경우,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과제수행의 독립성, 연구과제 이행 여부로 해당 연구원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 2007.01.04.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7, 2007.10.04.
귀 질의의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수행 및 계약체결의 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로서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589, 1999.04.28.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연구용역의 주체가 되어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수령한 후 교수 등에게 연구비를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받는 경우로서 연구비집행 증빙의 보관ㆍ관리 및 연구비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학이 지는 경우에는 중앙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31. 서면-2018-소득-0311[소득세과-16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산학협력단이 연구계약체결의 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대학의 연구교수가 기본적인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과 별도로 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하여 그 대가로 받는 연구수당은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산학협력단이 연구계약체결의 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대학의 연구교수가 기본적인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과 별도로 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하여 그 대가로 받는 연구수당은 연구목적의 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활동의 대가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국립대학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국립대학교 연구소 소속의 연구교수로서 기본적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탁한 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과 관련한 책임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인건비(근로소득)로 지급받고 있음
- 질의자는 추가로 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하여 연구를 진행하며, 추가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고용계약서에 별도로 포함하지 않음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대학교수의 연구용역과제 계약 체결 및 연구비 관리는 모두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관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대학의 연구교수가 추가로 연구용역과제를 수주하여 받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연구수당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8. 기술수당·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⑫ 법 제21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ㆍ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ㆍ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ㆍ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ㆍ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산학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④ 산학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ㆍ장비ㆍ인력ㆍ지식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⑤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이나 대학의 설립ㆍ경영자가 체결한 산학연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4. 관련사례
○ 서면-2015-소득-1264, 2015.07.23.
귀 질의의 경우,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과제수행의 독립성, 연구과제 이행 여부로 해당 연구원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 2007.01.04.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7, 2007.10.04.
귀 질의의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수행 및 계약체결의 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로서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589, 1999.04.28.
귀 질의의 경우, 대학이 연구용역의 주체가 되어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비를 수령한 후 교수 등에게 연구비를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받는 경우로서 연구비집행 증빙의 보관ㆍ관리 및 연구비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대학이 지는 경우에는 중앙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12. 31. 서면-2018-소득-0311[소득세과-16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