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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저작자가 본인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공인어학시험을 주관, 운영하는 법인이 시험에 사용하였던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인어학시험 주관, 운영기관이며
- 온오프라인 교육업체인 다른 사업자(이하 “거래처”)와 “출판권 설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허락 계약”을 체결하여 질의법인이 시험에 사용했던 문제지 중 일부를 거래처에 제공하고
- 거래처는 해당 문제지를 기반으로 책을 출판하였는바 책의 1/3은 문제지를 그대로 옮기고, 2/3는 문제에 대한 해설, 번역, 어휘 등을 추가하였음
○ 본건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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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저작권, 출판권 및 전송권의 설정) ①질의법인은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 ②거래처는 원저작물을 포함한 도서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출판 및 전송할 수 있는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과 동영상 강의로 만들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갖는다. ③원저작물에 거래처가 추가한 해석 및 해설 등의 저작권 및 2차적 저작물인 동영상강의에 대한 저작권은 거래처에 귀속된다. ⑤거래처는 본 조의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의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질의법인은 지체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⑥질의법인은 계약기간 중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도록 할 수 없다. |
2. 질의내용
○ 공인어학시험을 주관, 운영하는 법인이 시험에 사용하였던 문제지를 출판권 설정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 다른 사업자가 해당 문제지를 기반으로 출판한 책과 동영상의 판매가격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 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30.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274[법령해석과-9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