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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어학시험 문제지 출판권 설정 부가세 과세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274[법령해석과-945]  ·  2020.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인어학시험을 주관하는 법인이 시험에 사용된 문제지에 대해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독점적·배타적 출판 권리를 타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공인어학시험을 주관한 법인이 시험에 사용했던 저작물의 출판권을 설정하여 타 사업자에게 독점적·배타적 출판권을 부여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해당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판권 설정 #공인어학시험 #문제지 저작권 #부가가치세 과세 #저작권 사용료 #독점적 출판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274[법령해석과-945]  ·  2020. 03. 30.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274[법령해석과-945](2020-03-30) 회신 내용임
  • 저작자가 자신이 보유한 저작물에 대해 타 사업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 출판권을 설정해 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사례에서 질의법인은 공인어학시험 문제지의 일부를 대상으로 타 사업자와 출판권 설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허락 계약을 체결하였고, 타 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책과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 계약 주요 내용에 따라 거래처는 문제지 도서의 독점·배타적 출판·전송 권리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여받아 그 범위 안에서 이용하였으며, 법인은 동일 저작물을 제3자가 출판하지 않도록 하는 등 계약상 제한이 있었습니다.
  • 위 계약에 근거해 취득한 저작권 사용료 등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과세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의미하며, 권리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도 재화에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임
  • 저작권법 제63조: 복제권자는 타인에게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공인어학시험 문제지 출판권 설정 시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시험문제지의 저작권자가 타 사업자에 출판권을 설정하고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9조에 근거하여 출판권 및 저작권 등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됩니다.
2.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때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저작권 등 권리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제4조에서 권리의 공급 역시 과세 대상 재화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출판권 설정 계약에서 부가세 면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출판권 설정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특별히 법령상 면세 규정에 부합하는 인적 용역형태일 때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2조개인이 독립 자격으로 저작권 용역을 공급하는 등 예외적 경우에만 면세 가능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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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저작자가 본인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인어학시험을 주관, 운영하는 법인이 시험에 사용하였던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공인어학시험 주관, 운영기관이며

  - 온오프라인 교육업체인 다른 사업자(이하 ⁠“거래처”)와 ⁠“출판권 설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허락 계약”을 체결하여 질의법인이 시험에 사용했던 문제지 중 일부를 거래처에 제공하고

  - 거래처는 해당 문제지를 기반으로 책을 출판하였는바 책의 1/3은 문제지를 그대로 옮기고, 2/3는 문제에 대한 해설, 번역, 어휘 등을 추가하였음

 ○ 본건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4조(저작권, 출판권 및 전송권의 설정)

 ①질의법인은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

 ②거래처는 원저작물을 포함한 도서를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출판 및 전송할 수 있는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과 동영상 강의로 만들 수 있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갖는다.

 ③원저작물에 거래처가 추가한 해석 및 해설 등의 저작권 및 2차적 저작물인 동영상강의에 대한 저작권은 거래처에 귀속된다.

 ⑤거래처는 본 조의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의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질의법인은 지체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⑥질의법인은 계약기간 중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도록 할 수 없다.

2. 질의내용

 ○ 공인어학시험을 주관, 운영하는 법인이 시험에 사용하였던 문제지를 출판권 설정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 다른 사업자가 해당 문제지를 기반으로 출판한 책과 동영상의 판매가격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30.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274[법령해석과-9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