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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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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운영하던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 등에게 나누어 증여하고 계속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증여를 통하여 공동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75, 2000.09.2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도 ○○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배우자 및 자녀에게 건물의 일부를 지분으로 나누어 증여한 후 배우자․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임대업을 계속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공동사업(임대업)으로 변경하기 위해 배우자 및 자녀에게 건물의 일부를 지분형태로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46015-3275, 2000.09.2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571, 1997.11.27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 중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911, 1999.12.1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525[부가가치세과-8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