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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용 부동산 증여와 공동사업자 변경시 부가세 처리

서면-2018-부가-0525[부가가치세과-847]  ·  2018.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고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그리고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대사업자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 일부 지분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이 단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공동사업자 구성 및 출자지분 변경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단순 증여로 인한 공동사업 전환이면 과세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하며,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부동산 증여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 #가족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525[부가가치세과-847]  ·  2018. 04. 20.

  • 국세청 서면-2018-부가-0525[부가가치세과-847] (2018-04-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일부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분 증여 후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의 전환이 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때는 공동사업자 명의의 동업계약서와 손익분배비율 등이 포함된 서류와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단순히 지분을 증여하여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기존사례(부가46015-3275, 부가46015-2571, 부가46015-4911 등)도 동일한 취지로, 증여 후 공동사업자 정정신고만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경매, 수용, 현물출자, 그 밖의 사유 등 재화의 공급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의무
사례 Q&A
1. 임대사업용 부동산 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고 공동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로 공동사업 전환 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 임대업 단독사업자가 가족과 공동사업으로 전환할 때 어떤 신고가 필요합니까?
답변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동업계약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공동사업자 구성원·출자지분 변경 시 정정신고 절차가 의무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임대용 부동산 증여 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의무가 있음을 반복 안내한 점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독으로 운영하던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 등에게 나누어 증여하고 계속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증여를 통하여 공동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75, 2000.09.2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도 ○○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배우자 및 자녀에게 건물의 일부를 지분으로 나누어 증여한 후 배우자․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임대업을 계속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공동사업(임대업)으로 변경하기 위해 배우자 및 자녀에게 건물의 일부를 지분형태로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46015-3275, 2000.09.2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2571, 1997.11.27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 중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4911, 1999.12.1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525[부가가치세과-8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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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용 부동산 증여와 공동사업자 변경시 부가세 처리

서면-2018-부가-0525[부가가치세과-847]  ·  2018.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지분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고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그리고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대사업자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 일부 지분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이 단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공동사업자 구성 및 출자지분 변경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단순 증여로 인한 공동사업 전환이면 과세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하며,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부동산 증여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0525[부가가치세과-847]  ·  2018. 04. 20.

  • 국세청 서면-2018-부가-0525[부가가치세과-847] (2018-04-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일부를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분 증여 후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단독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의 전환이 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때는 공동사업자 명의의 동업계약서와 손익분배비율 등이 포함된 서류와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 단순히 지분을 증여하여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재화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기존사례(부가46015-3275, 부가46015-2571, 부가46015-4911 등)도 동일한 취지로, 증여 후 공동사업자 정정신고만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경매, 수용, 현물출자, 그 밖의 사유 등 재화의 공급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의무
사례 Q&A
1. 임대사업용 부동산 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고 공동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여로 공동사업 전환 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2. 부동산 임대업 단독사업자가 가족과 공동사업으로 전환할 때 어떤 신고가 필요합니까?
답변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동업계약서 및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공동사업자 구성원·출자지분 변경 시 정정신고 절차가 의무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임대용 부동산 증여 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법상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의무가 있음을 반복 안내한 점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독으로 운영하던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 등에게 나누어 증여하고 계속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에서 증여를 통하여 공동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75, 2000.09.2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도 ○○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배우자 및 자녀에게 건물의 일부를 지분으로 나누어 증여한 후 배우자․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임대업을 계속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공동사업(임대업)으로 변경하기 위해 배우자 및 자녀에게 건물의 일부를 지분형태로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46015-3275, 2000.09.2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2571, 1997.11.27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 중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토지소유자 및 건물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소득금액의 배분은 토지와 건물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소유자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4911, 1999.12.1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자녀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사업용건물을 증여하여 지분등기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된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0. 서면-2018-부가-0525[부가가치세과-8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