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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소유의 내국법인 주식이 합병법인에 양도된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소유의 내국법인 주식이 합병법인에 양도되어「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소유의 신청법인 주식이 합병법인에 이전
-한국○○○붓산(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한다)는 무역중개업 및 종합무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일본국 법인인 ○○○붓산(주)가 주식 지분 100%를 보유함
-일본국 법인인 △△○○○(주)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인 ▽▽상사(주)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법인인 ○○○붓산(주)의 주식을 각각 32.3% 및 38.2%를 소유하고 있으며
- 2013.10.1. ▽▽상사(주)(이하“합병법인”이라 한다)는 신청법인의 주주인 ○○○붓산(주)(이하“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고
-이로 인해 피합병법인 소유의 신청법인 주식이 합병법인에 이전됨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제2항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 합병으로 이전되는 주식의 양도가액 확인이 불가능
- 본 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합병법인에 승계되며 합병대가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자산 및 부채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합병대가만으로는 승계되는 주식에 대한 대가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합병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개별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청법인 주식에 대한 평가액도 확인할 수 없는 등 내국법인 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함
2. 신청내용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소유의 내국법인 주식이 합병법인에 이전되어 피합병법인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내국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 한․일 조세조약 제13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양도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이(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25퍼센트인 경우
나. 양도자 그리고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5퍼센트인 경우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20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 주식 양수도시 시가 적용여부】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간에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89조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추후 납세자의 소명 등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계산하여 경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법인세법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② 제9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제93조제7호에 따른 양도소득 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제9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소득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해당 수입금액으로 한다.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 간의 거래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1조【정상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92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를 말한다.
1.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2.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 제92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