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구분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조업에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해당 건물 전체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임차인은 자신의 기존 사업과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양도인”)은 서울 금천 가산동 000-00번지 소재지에서 A, B동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자로
- 2013.12.17.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특수관계법인 (주)△△인터패션(이하 “양수인”)에 쟁점부동산 전체를 증여한 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증여 전 후 쟁점 임대부동산 사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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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층 |
사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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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 |
증여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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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동 |
지1층 |
양수인 |
자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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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
기타 임차인 |
기타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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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
양수인 |
자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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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
양수인 |
자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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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
기타 임차인 |
기타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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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동 |
1층 |
양수인 |
자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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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
공실 |
공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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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
양수인 |
자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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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
기타 임차인 |
기타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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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은 자가 사용 부분을 제외하고 기존 임차인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함
2. 질의내용
○ 구분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조업에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부동산 전체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증여)하고
-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신의 사업인 제조업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8. 05. 17.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04[법령해석과-13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구분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조업에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해당 건물 전체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임차인은 자신의 기존 사업과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양도인”)은 서울 금천 가산동 000-00번지 소재지에서 A, B동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자로
- 2013.12.17.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특수관계법인 (주)△△인터패션(이하 “양수인”)에 쟁점부동산 전체를 증여한 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증여 전 후 쟁점 임대부동산 사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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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층 |
사용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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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전 |
증여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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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동 |
지1층 |
양수인 |
자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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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
기타 임차인 |
기타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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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
양수인 |
자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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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
양수인 |
자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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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
기타 임차인 |
기타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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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동 |
1층 |
양수인 |
자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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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
공실 |
공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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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
양수인 |
자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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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
기타 임차인 |
기타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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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은 자가 사용 부분을 제외하고 기존 임차인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함
2. 질의내용
○ 구분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조업에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부동산 전체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증여)하고
-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신의 사업인 제조업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8. 05. 17.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04[법령해석과-13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