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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임차인 양도 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04[법령해석과-1343]  ·  2018.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부동산의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 전체와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고, 임차인이 자신의 기존 사업과 승계받은 임대업을 병행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 전체와 관련 권리·의무를 기존 임차인에게 포괄승계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자신의 기존 사업과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을 병행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임대부동산 양도 #포괄양도 #부가가치세 #임대업 #임차인 #권리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04[법령해석과-1343]  ·  2018. 05. 17.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04[법령해석과-1343] 회신임
  • 임대업자가 구분등기되지 않은 건물에서 임대부동산 전체와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기존 임차인에게 포괄 양도(증여)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임차인이 승계받은 임대업뿐 아니라 자신의 기존 사업(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포괄양도 특례 적용이 불가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 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및 동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 양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
사례 Q&A
1.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모두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부동산과 권리·의무 전체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임차인이 기존 사업을 병행하면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포괄양도는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고 동일 사업만 이어갈 때 해당합니다.
2.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포괄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포괄양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 재화 공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3. 임차인이 기존 사업과 임대업을 함께 운영하면 포괄양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임차인이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승계한 임대업도 함께 하는 경우, 포괄양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8-법령해석부가-0104 회신에 따라 병행경영 시 포괄양도 해당이 배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분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조업에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해당 건물 전체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임차인은 자신의 기존 사업과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양도인”)은 서울 금천 가산동 000-00번지 소재지에서 A, B동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자로

  - 2013.12.17.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특수관계법인 ⁠(주)△△인터패션(이하 ⁠“양수인”)에 쟁점부동산 전체를 증여한 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증여 전 후 쟁점 임대부동산 사용현황

구분

사용현황

증여 전

증여 후

A동

지1층

양수인

자가 사용

1층

기타 임차인

기타 임차인

2층

양수인

자가 사용

3층

양수인

자가 사용

4층

기타 임차인

기타 임차인

B동

1층

양수인

자가 사용

2층

공실

공실

3층

양수인

자가 사용

4층

기타 임차인

기타 임차인

 ○ 양수인은 자가 사용 부분을 제외하고 기존 임차인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함

2. 질의내용

 ○ 구분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조업에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부동산 전체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증여)하고

  -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신의 사업인 제조업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8. 05. 17.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04[법령해석과-13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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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 임차인 양도 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04[법령해석과-1343]  ·  2018. 05.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부동산의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 전체와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하고, 임차인이 자신의 기존 사업과 승계받은 임대업을 병행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 전체와 관련 권리·의무를 기존 임차인에게 포괄승계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자신의 기존 사업과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을 병행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임대부동산 양도 #포괄양도 #부가가치세 #임대업 #임차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04[법령해석과-1343]  ·  2018. 05. 17.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04[법령해석과-1343] 회신임
  • 임대업자가 구분등기되지 않은 건물에서 임대부동산 전체와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기존 임차인에게 포괄 양도(증여)한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임차인이 승계받은 임대업뿐 아니라 자신의 기존 사업(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포괄양도 특례 적용이 불가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 공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해석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및 동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사업 양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
사례 Q&A
1.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모두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양도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대부동산과 권리·의무 전체를 임차인에게 양도하더라도, 임차인이 기존 사업을 병행하면 사업의 포괄양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포괄양도는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고 동일 사업만 이어갈 때 해당합니다.
2.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포괄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포괄양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 재화 공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3. 임차인이 기존 사업과 임대업을 함께 운영하면 포괄양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임차인이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승계한 임대업도 함께 하는 경우, 포괄양도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8-법령해석부가-0104 회신에 따라 병행경영 시 포괄양도 해당이 배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분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조업에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해당 건물 전체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임차인은 자신의 기존 사업과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양도인”)은 서울 금천 가산동 000-00번지 소재지에서 A, B동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자로

  - 2013.12.17.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던 특수관계법인 ⁠(주)△△인터패션(이하 ⁠“양수인”)에 쟁점부동산 전체를 증여한 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증여 전 후 쟁점 임대부동산 사용현황

구분

사용현황

증여 전

증여 후

A동

지1층

양수인

자가 사용

1층

기타 임차인

기타 임차인

2층

양수인

자가 사용

3층

양수인

자가 사용

4층

기타 임차인

기타 임차인

B동

1층

양수인

자가 사용

2층

공실

공실

3층

양수인

자가 사용

4층

기타 임차인

기타 임차인

 ○ 양수인은 자가 사용 부분을 제외하고 기존 임차인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함

2. 질의내용

 ○ 구분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조업에 사용하던 임차인에게 부동산 전체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증여)하고

  - 임차인은 승계받은 부동산임대업과 자신의 사업인 제조업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8. 05. 17.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04[법령해석과-13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