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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국내 공급 시 계산서 발급의무 검토

서면-2020-법인-0067[법인세과-1377]  ·  2020.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계약·대금결제 등 실질적 영업행위를 담당한 경우, 국내 본사에 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와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모든 업무를 스스로 책임지고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상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본사에 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지점 #국내거래 #계산서 발급 #법인세법 제121조 #국세청 유권해석 #해외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067[법인세과-1377]  ·  2020. 04.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0067[법인세과-1377](2020-04-20)
  • 해외지점이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모든 영업활동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해외지점이 별도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주체가 되므로, 국내 본사-국내 거래처 간 공급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본점·지점 관계에서 실질적 공급행위 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계산서 발급 의무가 달라짐을 관련 예규 및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해외지점의 업무가 단순한 중개나 명의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거래의 주체여야 하며, 대한국내 본사의 결제·업무 관여 여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전자계산서 포함) 발급의무,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 작성·교부 등에 관한 구체적 준용 기준 및 예외 규정을 정함.
  • 소득세법 제163조: 사업자가 재화 공급 시 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위탁·대리 등 특정 경우 대리인 명의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재화 공급 시 계산서 필수기재사항 및 작성·발급 방법 등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국외에서 재화 공급하는 경우 대한민국 납세의무 없음 등을 명시.
사례 Q&A
1.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에 직접 공급하면 본사 계산서 의무는?
답변
해외지점이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영업행위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여 공급할 경우, 국내 본사에 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0067 회신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예외 규정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내국법인 해외지점 계약·공급시 공급주체 판단 기준은?
답변
계약, 재고관리, 운송, 대금결제 등 업무 일체를 해외지점에서 직접 이행할 경우, 해외지점이 공급주체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4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40 등 관련 예규 근거.
3. 해외지점 업무 일부만 수행하면 계산서 의무 달라지나요?
답변
업무 일부만 해외지점에서 수행하고 본사가 계약·대금결제를 처리한다면 공급주체가 본사로 보일 수 있어 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등)실질적 계약·공급주체 구분 필요 내용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와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와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아시아지역의 영업활동을 위해 2001년 해외 △△지점을 설립하였으며,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에 법인세 신고함

- △△지점은 국외 00제조사로부터 직접 부품 등을 매입하여 국내 매출처에 공급하고, △△지점이 계약 주체로 재고관리·운송·대금결제 등을 △△에서 처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해외지점이 국내 매출처에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국내 본사의 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⑧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21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21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을 말한다.

⑥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2. 그 밖에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발급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⑨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③ ⁠「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노점상인·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로 본다.

⑦∼⑫ ⁠(삭 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⑤ ⁠(생 략)

4. 관련예규 등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

1.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2.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3.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발급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40, 2017.12.29.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의 국외소재 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3, 2015.11.3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판매활동은 본점에서, 상품의 생산 및 거래처 공급은 지점에서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지점으로 하는 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점에서 거래처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법인세과-1574, 2008.07.15.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교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나,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등을 하는 경우에 계산서의 수취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 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2008.3.7)호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2005.4.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2008.3.7.)

 지점매입분 본점명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71, 2005.1.14)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71(2005.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2005.4.14.)

 2이상의 지점(가맹점)이 있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지점에서 제공받은 점포수선 및 청소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해 법인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지점이 제공받은 점포수선 및 청소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3, 2005.10.27.

법인이「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산서의 교부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귀 질의의 경우는 본점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다시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0643, 2009.12.16.

1.내국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상의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점 법인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본점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9항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2894, 2008.10.15.

질의1) 법인은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번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지번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질의2)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계산서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9항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20. 서면-2020-법인-0067[법인세과-13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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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국내 공급 시 계산서 발급의무 검토

서면-2020-법인-0067[법인세과-1377]  ·  2020.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공급하고 계약·대금결제 등 실질적 영업행위를 담당한 경우, 국내 본사에 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와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모든 업무를 스스로 책임지고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상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본사에 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지점 #국내거래 #계산서 발급 #법인세법 제121조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067[법인세과-1377]  ·  2020. 04.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인-0067[법인세과-1377](2020-04-20)
  • 해외지점이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모든 영업활동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면,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해외지점이 별도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주체가 되므로, 국내 본사-국내 거래처 간 공급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본점·지점 관계에서 실질적 공급행위 주체가 어디인지에 따라 계산서 발급 의무가 달라짐을 관련 예규 및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 해외지점의 업무가 단순한 중개나 명의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거래의 주체여야 하며, 대한국내 본사의 결제·업무 관여 여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전자계산서 포함) 발급의무,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 작성·교부 등에 관한 구체적 준용 기준 및 예외 규정을 정함.
  • 소득세법 제163조: 사업자가 재화 공급 시 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의무. 위탁·대리 등 특정 경우 대리인 명의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재화 공급 시 계산서 필수기재사항 및 작성·발급 방법 등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국외에서 재화 공급하는 경우 대한민국 납세의무 없음 등을 명시.
사례 Q&A
1.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에 직접 공급하면 본사 계산서 의무는?
답변
해외지점이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영업행위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여 공급할 경우, 국내 본사에 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인-0067 회신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예외 규정에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내국법인 해외지점 계약·공급시 공급주체 판단 기준은?
답변
계약, 재고관리, 운송, 대금결제 등 업무 일체를 해외지점에서 직접 이행할 경우, 해외지점이 공급주체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4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40 등 관련 예규 근거.
3. 해외지점 업무 일부만 수행하면 계산서 의무 달라지나요?
답변
업무 일부만 해외지점에서 수행하고 본사가 계약·대금결제를 처리한다면 공급주체가 본사로 보일 수 있어 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 등)실질적 계약·공급주체 구분 필요 내용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와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 거래처와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스스로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아시아지역의 영업활동을 위해 2001년 해외 △△지점을 설립하였으며,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에 법인세 신고함

- △△지점은 국외 00제조사로부터 직접 부품 등을 매입하여 국내 매출처에 공급하고, △△지점이 계약 주체로 재고관리·운송·대금결제 등을 △△에서 처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해외지점이 국내 매출처에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국내 본사의 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⑧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21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⑤ 법 제121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을 말한다.

⑥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

2. 그 밖에 거래금액 및 거래건수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계산서등의 작성·발급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⑨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21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제3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③ ⁠「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노점상인·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로 본다.

⑦∼⑫ ⁠(삭 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5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⑤ ⁠(생 략)

4. 관련예규 등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2-69-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수수】

1.본점과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이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한다.

2.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해당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3.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발급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240, 2017.12.29.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의 국외소재 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553, 2015.11.3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판매활동은 본점에서, 상품의 생산 및 거래처 공급은 지점에서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지점으로 하는 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점에서 거래처에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법인세과-1574, 2008.07.15.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교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점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나,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 등을 하는 경우에 계산서의 수취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 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2008.3.7)호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2005.4.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09(2008.3.7.)

 지점매입분 본점명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71, 2005.1.14)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3팀-71(2005.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발주·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9(2005.4.14.)

 2이상의 지점(가맹점)이 있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각 지점에서 제공받은 점포수선 및 청소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당해 법인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지점이 제공받은 점포수선 및 청소용역 등과 관련하여 본점에서 일괄하여 계약체결 및 대금결제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지점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3, 2005.10.27.

법인이「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제76조 제9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산서의 교부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작성·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귀 질의의 경우는 본점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다시 지점에서 본점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0643, 2009.12.16.

1.내국법인이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상의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점 법인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본점명의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제9항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제1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2894, 2008.10.15.

질의1) 법인은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번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지번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질의2) 법인이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계산서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9항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4. 20. 서면-2020-법인-0067[법인세과-13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