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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판단

서면-2018-법인-3774[법인세과-2849]  ·  2020.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종교의 보급 등 교화 목적일 때,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종교의 보급 등 교화 목적일 경우,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비 #법인세법 #기부금영수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3774[법인세과-2849]  ·  2020. 08. 07.

  • 국세청 서면-2018-법인-3774[법인세과-2849](2020-08-07)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종교의 보급 및 교화 목적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정관 목적, 사업 내용, 회원 자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되므로 해당 법인 서류 및 설립 취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목적이 종교 교리 연구, 명상·참선 지도, 종교 전문가 양성 등 종교 전파 및 교화에 명확히 초점이 맞춰진 경우 지정기부금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교를 이유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불허한 점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자격' 판정에는 직접적 영향이 크지 않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으려면 서류상 종교 보급·교화 목적이 명시되고 주무관청 허가가 있었는지 등 제도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 민법 제32조: 비영리목적 사단·재단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 가능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 시 등록 필요, 종교활동과 연관된 사업은 등록 불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고유목적사업비의 정의와 사용 범위 규정
사례 Q&A
1.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쓴 기부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종교의 보급 및 교화 목적의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종교 단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명상·참선 목적 불교단체는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합니까?
답변
정관 및 실제 사업 내용에 종교 전파와 교화 목적이 명확하다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 설립 목적이 종교 보급·교화 여부가 핵심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 허가만 받으면 종교단체 모두 지정기부금 발급이 되나요?
답변
단순히 허가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정관상 종교의 보급·교화 목적이 명확해야 지정기부금 단체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규정과 해석 모두 설립 목적·정관·실제 사업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아 ’00.00.00.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음

○ 질의법인은 ’00.00.00.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종교활동과 연관된 사업으로 승인불가 통보함

○ 질의법인의 주요 정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3조(목적) 본 법인은 재가 불자의 명상과 참선을 통한 수련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불교 교리 연구 및 학술연구사업

 2. 불교 문화연구 및 기도정진과 참선수행 방법

 3. 불교문화활동 전문가 양성

 4. 그 밖에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명, 2. 이사 : 5명 이상(이사장 포함) 3. 감사 : 2명 이내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의한 종교단체에 해당되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3. 삭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삭제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 ⑤ ⁠(생 략)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과-573, 2010.6.23.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3902 ⁠(1998.12.14)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07. 서면-2018-법인-3774[법인세과-28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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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판단

서면-2018-법인-3774[법인세과-2849]  ·  2020.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종교의 보급 등 교화 목적일 때, 해당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종교의 보급 등 교화 목적일 경우,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비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3774[법인세과-2849]  ·  2020. 08. 07.

  • 국세청 서면-2018-법인-3774[법인세과-2849](2020-08-07)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종교의 보급 및 교화 목적 비영리법인인지 여부는 정관 목적, 사업 내용, 회원 자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되므로 해당 법인 서류 및 설립 취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비영리법인의 목적이 종교 교리 연구, 명상·참선 지도, 종교 전문가 양성 등 종교 전파 및 교화에 명확히 초점이 맞춰진 경우 지정기부금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교를 이유로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불허한 점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자격' 판정에는 직접적 영향이 크지 않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으려면 서류상 종교 보급·교화 목적이 명시되고 주무관청 허가가 있었는지 등 제도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 민법 제32조: 비영리목적 사단·재단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 가능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 모집 시 등록 필요, 종교활동과 연관된 사업은 등록 불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고유목적사업비의 정의와 사용 범위 규정
사례 Q&A
1.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쓴 기부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종교의 보급 및 교화 목적의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종교 단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명상·참선 목적 불교단체는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합니까?
답변
정관 및 실제 사업 내용에 종교 전파와 교화 목적이 명확하다면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 설립 목적이 종교 보급·교화 여부가 핵심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 허가만 받으면 종교단체 모두 지정기부금 발급이 되나요?
답변
단순히 허가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정관상 종교의 보급·교화 목적이 명확해야 지정기부금 단체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규정과 해석 모두 설립 목적·정관·실제 사업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됨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법인설립을 허가받아 ’00.00.00.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음

○ 질의법인은 ’00.00.00.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종교활동과 연관된 사업으로 승인불가 통보함

○ 질의법인의 주요 정관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제3조(목적) 본 법인은 재가 불자의 명상과 참선을 통한 수련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3조의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불교 교리 연구 및 학술연구사업

 2. 불교 문화연구 및 기도정진과 참선수행 방법

 3. 불교문화활동 전문가 양성

 4. 그 밖에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법인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명, 2. 이사 : 5명 이상(이사장 포함) 3. 감사 : 2명 이내

2. 질의내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의한 종교단체에 해당되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에 따라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이월된 금액은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하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 기관"이라 한다)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제1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제9항에 따라 추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이 취소되거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다음 각 목의 기부금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다.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3. 삭제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나목1)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양로시설을 설치한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금 중 해당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금(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

2)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자 본인이 입소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전문병원

3)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이용자 본인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대가를 전부 부담하는 시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1)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다) 외의 자가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과 부랑인·노숙인 시설

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

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삭제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것

나.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을 것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사업을 위하여 둘 이상의 등록청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의 구휼사업(救恤事業)

3.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4.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나.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마.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바.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사.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아.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 ⑤ ⁠(생 략)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세과-573, 2010.6.23.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3902 ⁠(1998.12.14)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07. 서면-2018-법인-3774[법인세과-28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