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석유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탐사단계에서 지출한 탐사사업비는 해당 탐사사업비를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석유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탐사단계에서 지출한 탐사사업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에 따른 “광업의 탐광비”에 해당하므로 해당 탐사사업비를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석유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탐사단계에서 지출한 탐사사업비의 손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1.9.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파트너사와 체결한 “대한민국 해저개발지역에서의 석유탐사 및 생산에 관한 조광계약서”에 따라 남부광구 탐사사업에 참여하였으며
- A법인은 남부광구 탐사사업을 위하여 A법인의 자체 자금과 국가로부터 에너지특별융자를 받아 탐사사업비로 지출하였는바
- 에너지특별융자의 주요 대출조건은 성공 시 융자원리금을 상환하고 실패할 경우 상환의무가 면제되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면승인을 득해야 함
○ A법인은 남부광구 탐사사업 참여 이후 탐사활동이 수행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탐사를 위해 지출한 총 800억원(자체자금 482억원, 에너지특별융자 318억원)을 탐사평가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음
○A법인은 탐사권 취득 이후 2017년까지 해당 광구에 대한 탐사활동을 진행하였으나 경제성 미달로 탐사사업 철수 및 탐사권 반납신청을 하였으며
- 2017.12.29.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탐사권 소멸 통보를 받았으며 탐사권 소멸통보를 받은 시점에 자체자금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만 무형자산 손상차손(영업외비용)을 인식하였으며
- 에너지특별융자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승인 시 차입금과 무형자산을 상계처리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2. 광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자.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의제】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 광업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광업"이란 광물의 탐사(探査)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選鑛)ㆍ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을 말한다
3.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한다.
3의2. "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3의3.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08.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14[법령해석과-7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석유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탐사단계에서 지출한 탐사사업비는 해당 탐사사업비를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석유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탐사단계에서 지출한 탐사사업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2호에 따른 “광업의 탐광비”에 해당하므로 해당 탐사사업비를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석유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탐사단계에서 지출한 탐사사업비의 손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A법인은 2011.9.2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파트너사와 체결한 “대한민국 해저개발지역에서의 석유탐사 및 생산에 관한 조광계약서”에 따라 남부광구 탐사사업에 참여하였으며
- A법인은 남부광구 탐사사업을 위하여 A법인의 자체 자금과 국가로부터 에너지특별융자를 받아 탐사사업비로 지출하였는바
- 에너지특별융자의 주요 대출조건은 성공 시 융자원리금을 상환하고 실패할 경우 상환의무가 면제되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면승인을 득해야 함
○ A법인은 남부광구 탐사사업 참여 이후 탐사활동이 수행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탐사를 위해 지출한 총 800억원(자체자금 482억원, 에너지특별융자 318억원)을 탐사평가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음
○A법인은 탐사권 취득 이후 2017년까지 해당 광구에 대한 탐사활동을 진행하였으나 경제성 미달로 탐사사업 철수 및 탐사권 반납신청을 하였으며
- 2017.12.29.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탐사권 소멸 통보를 받았으며 탐사권 소멸통보를 받은 시점에 자체자금으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만 무형자산 손상차손(영업외비용)을 인식하였으며
- 에너지특별융자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면승인 시 차입금과 무형자산을 상계처리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2. 광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자.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의제】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 광업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광업"이란 광물의 탐사(探査)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選鑛)ㆍ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을 말한다
3.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한다.
3의2. "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3의3.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08.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14[법령해석과-7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