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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주식 유상증자 후 상장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1005  ·  2022.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신주를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받아 5년 이내에 상장될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신주를 취득한 후, 해당 신주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만큼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요지입니다.
#특수관계인 #증여세 #유상증자 #무상증자 #상장주식 #신주발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05  ·  2022. 08. 1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 (2022-08-19) 회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기반해 신주를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로 받은 후, 해당 신주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7항에 의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기 회신에서는 신주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되어 주식가액이 증가하고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 상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신주 취득일, 상장일, 이익 발생 여부가 증여세 과세 판정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보입니다.
  • 무상증자 등으로 신주가 발생해 별도의 취득가액 없이 배정받아도, 그 후 5년 이내에 상장으로 이익이 확정되면 과세대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등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상장 등으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7항: 취득한 주식의 신주가 5년 이내 상장되고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해당 조항: 주식 취득일, 상장일, 이익 산정 기준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주식 유상증자 신주가 5년 내 상장될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신주를 취득한 후 5년 이내 상장되어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7항에 따라 신주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상장되면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무상증자 신주 5년 이내 상장 시 증여세 납부 기준은?
답변
무상증자로 인한 신주도 5년 내 상장 시 이익분에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무상증자에 의해 취득한 신주 역시 상장시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회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신주 취득일과 상장일까지 5년 초과 시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답변
신주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상장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이 증여세 과세 요건임을 법령과 회신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신주가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신주를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19. 재산세제과-10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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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주식 유상증자 후 상장시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제과-1005  ·  2022. 08.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신주를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받아 5년 이내에 상장될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신주를 취득한 후, 해당 신주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장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만큼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요지입니다.
#특수관계인 #증여세 #유상증자 #무상증자 #상장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05  ·  2022. 08. 1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 (2022-08-19) 회신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기반해 신주를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로 받은 후, 해당 신주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에는 관련 이익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7항에 의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기 회신에서는 신주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되어 주식가액이 증가하고 실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 상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신주 취득일, 상장일, 이익 발생 여부가 증여세 과세 판정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보입니다.
  • 무상증자 등으로 신주가 발생해 별도의 취득가액 없이 배정받아도, 그 후 5년 이내에 상장으로 이익이 확정되면 과세대상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등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상장 등으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7항: 취득한 주식의 신주가 5년 이내 상장되고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해당 조항: 주식 취득일, 상장일, 이익 산정 기준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주식 유상증자 신주가 5년 내 상장될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신주를 취득한 후 5년 이내 상장되어 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7항에 따라 신주 취득일로부터 5년 내 상장되면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무상증자 신주 5년 이내 상장 시 증여세 납부 기준은?
답변
무상증자로 인한 신주도 5년 내 상장 시 이익분에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무상증자에 의해 취득한 신주 역시 상장시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을 회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신주 취득일과 상장일까지 5년 초과 시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답변
신주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상장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상장이 증여세 과세 요건임을 법령과 회신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라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신주가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신주를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19. 재산세제과-10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