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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 임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2021-법규재산-0531[법규과-1367]  ·  2022.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대구분형 아파트에서 일부 공간만 임대하고, 나머지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 전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 일부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경우, 전체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했습니다.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파트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 임대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0531[법규과-1367]  ·  2022. 04. 28.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0531[법규과-1367](2022-04-28) 회신에 따르면,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 전체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 및 최소 2년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제89조와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비록 실질적으로 공간이 구분되어 일부 임대가 이루어지더라도, 전체 아파트가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되는 경우 전체가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법령상 세대수 산정은 전체를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한 규정 및 고가주택 제외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거주기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 구체화
  • 주택법 제2조: 주택, 공동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 및 주요 기준 명시
  •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건설·설치 요건 및 세대 산정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 매매 시 1세대1주택 인정 특례
사례 Q&A
1.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 임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할까?
답변
임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세대구분형 아파트가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부 임대·일부 거주 시에도 전체가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은?
답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임대 공간이 있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
임대 공간이 있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전체 매매 시 1주택 인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1.10월 조정대상지역 소재 세대구분형 아파트* 취득

   *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에서 방을 나누어 소형아파트 2채로 활용하며, 화장실·주방·현관문까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이 한 평면도 상에 있는 아파트. 단, 구분소유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1세대가 2년간 실제 거주하는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①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나.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라.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 주택법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3.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4.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5. 대지조성기준

  6.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4. 28. 서면-2021-법규재산-0531[법규과-13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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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 임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서면-2021-법규재산-0531[법규과-1367]  ·  2022.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대구분형 아파트에서 일부 공간만 임대하고, 나머지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 전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 내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일부를 임대하고, 나머지 일부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경우, 전체 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명확히 했습니다. 보유기간·거주기간 등 소득세법 및 시행령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파트 전체를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인정됩니다.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 임대 #1세대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0531[법규과-1367]  ·  2022. 04. 28.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0531[법규과-1367](2022-04-28) 회신에 따르면,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 전체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 및 최소 2년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제89조와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비록 실질적으로 공간이 구분되어 일부 임대가 이루어지더라도, 전체 아파트가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되는 경우 전체가 1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법령상 세대수 산정은 전체를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한 규정 및 고가주택 제외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거주기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 구체화
  • 주택법 제2조: 주택, 공동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 및 주요 기준 명시
  •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건설·설치 요건 및 세대 산정기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 매매 시 1세대1주택 인정 특례
사례 Q&A
1.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 임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할까?
답변
임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세대구분형 아파트가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부 임대·일부 거주 시에도 전체가 1세대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세대구분형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은?
답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실제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임대 공간이 있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불이익이 있는지?
답변
임대 공간이 있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전체 매매 시 1주택 인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거주한 경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세대구분형 아파트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주택의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에 1세대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21.10월 조정대상지역 소재 세대구분형 아파트* 취득

   * 중대형 평수의 아파트에서 방을 나누어 소형아파트 2채로 활용하며, 화장실·주방·현관문까지 따로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이 한 평면도 상에 있는 아파트. 단, 구분소유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고 다른 일부를 1세대가 2년간 실제 거주하는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말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①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나.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라.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라.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 주택법 제35조【주택건설기준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주택건설기준등"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택 및 시설의 배치, 주택과의 복합건축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2.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

  3.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4.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5. 대지조성기준

  6.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의 주택건설기준등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주택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4. 28. 서면-2021-법규재산-0531[법규과-13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