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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 계약자 변경 이익의 소득구분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158[법령해석과-3688]  ·  2016.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원 퇴직 시 법인이 계약자·수익자인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해 보험증권을 지급할 경우, 이익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가 임원 퇴직 시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여 발생하는 이익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관련 법령 및 자문례도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임원퇴직 #종신보험 #보험계약자변경 #보험수익자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158[법령해석과-3688]  ·  2016. 11. 15.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158[법령해석과-3688] 회신
  •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해당 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한 경우, 임원이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만약 종신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 퇴직소득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 특히, 관련 법령상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적용도 참고할 부분입니다.
  • 관련 사례(재소득-109, 2011.3.29) 역시 동일한 취지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퇴직시 지급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 단,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전환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2011년 12월 31일 가정 퇴직소득금액 계산 방법 규정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퇴직으로 받은 소득 중 퇴직소득 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
  • 재소득-109, 2011.3.29: 법인에서 임원 퇴직 시 보험의 계약자·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 시 퇴직소득 해당 및 부당행위 계산 규정 적용
사례 Q&A
1.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의 이익은 퇴직소득인가요?
답변
임원에게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하여 보험증권을 지급한 경우, 그 이익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와 국세청 회신에 따라 퇴직을 원인으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2. 종신보험 평가액이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종신보험 평가액을 포함한 퇴직소득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임원이 피보험자인 보험에 대해,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다른 세무상 이슈가 있나요?
답변
해당 절차에서는 퇴직소득금액 산정, 한도 적용, 부당행위 계산 부인 등 다양한 세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재소득-109 사례 모두에서 한도 초과·부당행위시 각각 한정적으로 퇴직소득만 인정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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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종신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 A법인은 임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

   임원 퇴직시 종신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보험증권을 지급

2. 질의내용

○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보험증권을 지급하는 경우, 임원이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13.1.1>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

×

2012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

×

3

10

12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퇴직소득의 범위】

 ⑤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⑥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재소득-109, 2011.3.29.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퇴직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축성보험 평가액을 임원의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다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15.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158[법령해석과-36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