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실적이 높은 특정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전약정 없이 지출하는 회식비,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등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실적이 높은 특정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전약정 없이 지출하는 회식비,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등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이하 ‘질의법인’)는 34여개의 생명・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금융회사임
- 질의법인은 보험설계사*와의 위촉계약을 통해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지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약 13,000여 명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있으며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판매지급수수료에 대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 질의법인은 판매지급수수료 이외에 보험설계사들에게 회식비,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이하 ‘쟁점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
- 쟁점비용은 위촉계약을 한 모든 보험설계사가 아닌 판매 실적이 높은 특정 보험설계사들에게만 지출되고 있으며 해당비용에 대해 접대비로 처리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비용은 사전 약정이나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으며, 질의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조건으로 지출
○ ’21.7.1.부터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인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되었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자인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범위】(2008.2.22 삭제되기 전의 것)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6 【 적금・보험 등의 모집권유비의 손금산입 방법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인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은 지출 목적 등에 따라 접대비ㆍ판매부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판매부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모집인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신규 보험설계사 모집ㆍ선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2. 보험회사, 협회 및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보험설계사 교육훈련비
3. 보험설계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체육대회 등의 행사비용
4. 영 제19조 제18호에 따른 광고선전용 물품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
5. 사전에 공지된 우수고객 선정기준에 따라 법인의 우수고객에게 기증되는 물품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출처 : 국세청 2023. 05. 10. 서면-2022-법인-4053[법인세과-7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실적이 높은 특정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전약정 없이 지출하는 회식비,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등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실적이 높은 특정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전약정 없이 지출하는 회식비,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등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이하 ‘질의법인’)는 34여개의 생명・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금융・보험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금융회사임
- 질의법인은 보험설계사*와의 위촉계약을 통해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지급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약 13,000여 명의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있으며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판매지급수수료에 대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 질의법인은 판매지급수수료 이외에 보험설계사들에게 회식비,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이하 ‘쟁점 비용’)을 지급하고 있음
- 쟁점비용은 위촉계약을 한 모든 보험설계사가 아닌 판매 실적이 높은 특정 보험설계사들에게만 지출되고 있으며 해당비용에 대해 접대비로 처리하고 있음
-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쟁점비용은 사전 약정이나 별도의 지급기준이 없으며, 질의법인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조건으로 지출
○ ’21.7.1.부터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인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되었음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수형태근로자인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범위】(2008.2.22 삭제되기 전의 것)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6 【 적금・보험 등의 모집권유비의 손금산입 방법 】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인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비용은 지출 목적 등에 따라 접대비ㆍ판매부대비 등으로 구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판매부대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라 보험모집인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한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 신규 보험설계사 모집ㆍ선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2. 보험회사, 협회 및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보험설계사 교육훈련비
3. 보험설계사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체육대회 등의 행사비용
4. 영 제19조 제18호에 따른 광고선전용 물품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
5. 사전에 공지된 우수고객 선정기준에 따라 법인의 우수고객에게 기증되는 물품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출처 : 국세청 2023. 05. 10. 서면-2022-법인-4053[법인세과-7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