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속세증여 공제 시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해석

서면-2023-상속증여-2521  ·  2024.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과세 시 사전증여재산 가산에 따른 공제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공제 적용 전·후 중 어느 산출세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S요약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는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이후의 증여세 과세표준법정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여세산출세액임을 명확히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빼기 전이 아닌,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증여세액만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사전증여 #증여세액공제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2521  ·  2024. 05.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2521(2024.5.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의 적용상,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증여세산출세액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사전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세 과세 시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를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 관련 유사 해석(상증, 재산상속46014-559, 2000.5.10. / 재산세과-1283, 2009.6.26.)도 위 방식을 동일하게 인정하였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미적용 산출세액(을설)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공제 적용 후 산출세액(갑설)만 해당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해당 세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배우자·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금액 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차감 후 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과세표준에 세율 곱하여 증여세산출세액 산정
사례 Q&A
1. 상속세 증여세액공제 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여세산출세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2521회신에 의하면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증여세액만을 공제해야 함을 명확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상속세 사전증여 공제 적용 시 세액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전증여재산 관련 공제세액은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세액만을 상속세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55조 등 관련 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은 공제 적용 후의 금액만이 산출세액임을 누차 밝히고 있습니다.
3.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공제 때, 증여재산공제 미적용 산출세액도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를 빼지 않은 상태의 산출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해석사례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 차감 후 증여세액만이 법에서 정한 공제 대상임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란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 OOO(상속개시일 2021.6.8.)

   -공동상속인: 배우자 OOO, 자녀1 OOO, 자녀2 OOO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 ⁠‘증여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 방법

    (갑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적용

    (을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적용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재산상속46014-559, 2000.05.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 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증, 재산세과-1283, 2009.06.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5. 07. 서면-2023-상속증여-25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속세증여 공제 시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해석

서면-2023-상속증여-2521  ·  2024.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과세 시 사전증여재산 가산에 따른 공제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공제 적용 전·후 중 어느 산출세액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S요약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는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이후의 증여세 과세표준법정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여세산출세액임을 명확히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빼기 전이 아닌,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된 증여세액만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판시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사전증여 #증여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2521  ·  2024. 05.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2521(2024.5.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의 적용상,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증여세산출세액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사전증여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세 과세 시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를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 관련 유사 해석(상증, 재산상속46014-559, 2000.5.10. / 재산세과-1283, 2009.6.26.)도 위 방식을 동일하게 인정하였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미적용 산출세액(을설)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공제 적용 후 산출세액(갑설)만 해당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해당 세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배우자·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금액 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차감 후 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과세표준에 세율 곱하여 증여세산출세액 산정
사례 Q&A
1. 상속세 증여세액공제 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증여세산출세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2521회신에 의하면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증여세액만을 공제해야 함을 명확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상속세 사전증여 공제 적용 시 세액 산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전증여재산 관련 공제세액은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세액만을 상속세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55조 등 관련 규정과 국세청 유권해석은 공제 적용 후의 금액만이 산출세액임을 누차 밝히고 있습니다.
3.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공제 때, 증여재산공제 미적용 산출세액도 인정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를 빼지 않은 상태의 산출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해석사례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 차감 후 증여세액만이 법에서 정한 공제 대상임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에서 규정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란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 OOO(상속개시일 2021.6.8.)

   -공동상속인: 배우자 OOO, 자녀1 OOO, 자녀2 OOO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로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 ⁠‘증여세액 공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 계산 방법

    (갑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적용

    (을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적용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재산상속46014-559, 2000.05.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세 과세표준 중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증, 재산세과-1283, 2009.06.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5. 07. 서면-2023-상속증여-25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