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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가 영향력 없는 기업집단 소속임원일 때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307  ·  2016.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의 지배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다른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임원인 경우, 해당 지배주주와 그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가 타 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임원이나, 해당 지배주주가 그 집단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본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지배주주 #임원 #상속세 #증여세 #영향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07  ·  2016. 05. 02.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7(2016.5.2)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본문에서 말하는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그 지배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문의 사례처럼, 甲법인의 지배주주가 乙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임원이나, 乙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한 사실상의 영향력이 없다면, 해당 지배주주와 乙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가 결정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관한 규정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지배주주(개인)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제8호: 특수관계의 구체적 범위 규정
사례 Q&A
1. 지배주주가 타 기업집단 임원일 때 특수관계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배주주가 해당 기업집단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사실상 영향력이 없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임원과 특수관계인 범위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지배주주의 영향력 행사 여부와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 열거된 관계로 특수관계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법령에 따라 지배주주(개인)와 제12조의2 규정 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이나, 영향력이 없다면 제외됩니다.
3. 지배주주의 영향력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영권 행사 등 사실상 영향력의 유무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 유무를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의 주요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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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乙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甲법인의 지배주주가 乙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임원인 경우 해당 지배주주와 乙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같은 령 제34조의2 제3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의3 제1항 및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같은 령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개인)를 기준으로 같은 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乙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甲법인의 지배주주가 乙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임원인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지배주주와 乙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같은 령 제34조의2 제3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5. 02. 재산세제과-3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