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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甲법인의 지배주주가 乙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임원인 경우 해당 지배주주와 乙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같은 령 제34조의2 제3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5조의3 제1항 및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같은 령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개인)를 기준으로 같은 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乙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甲법인의 지배주주가 乙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의 임원인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지배주주와 乙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은 같은 령 제34조의2 제3항 단서 외의 본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