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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산정기준은 주업종이 기준임

서면-2017-상속증여-3054[상속증여세과-200]  ·  2021.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의 경영기간을 산정할 때 신규업종이 추가된 경우에도 주업종의 경영기간이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경영기간의 판단 기준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주업종)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영위한 주업종이 있다면, 신규업종 추가 시에도 주업종이 유지된다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주업종 #경영기간 #국세청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3054[상속증여세과-200]  ·  2021. 03. 31.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3054[상속증여세과-200] (2021.03.31.)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경영기간 판단 기준은 기업의 주된 사업(주업종)입니다.
  • 따라서, 10년 이상 영위 중인 주업종을 유지하면서 신규 업종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주업종의 경영기간이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충족 여부의 기준이 됩니다.
  •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를 안내하며, 주업종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신규업종의 영위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의 상속은 일정 한도액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가업과 기업 요건, 대표이사 재직 등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 규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2021.01.21.):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명시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기준이 되는 업종은?
답변
가업상속공제의 경영기간 판단 시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업종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획재정부 해석례에서 주업종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신규업종을 추가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주업종을 계속 영위한다면 신규업종의 추가와 무관하게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이 주업종 기준 경영기간이 충족될 경우 적용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3. 10년 미만 신규업종 경영이 가업상속공제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영향이 없습니다. 주업종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신규업종 경영기간은 별도 요건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해석례에 따라 주업종 위주로 경영기간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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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2021.0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2006년 6월 26일 폐기물처리업체인 AAA(주)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 동 법인의 주주구성은 대표이사 □□□(父) 42.86%, ○○○(母) 28.57%, △△△(子) 28.57%로 되어 있음

   ○ 신청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피상속인 요건에 해당되어 子(상속인 요건 해당)에게 가업상속을 준비 중에 있음

   ○ 동 법인은 설립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여 왔는데, 주업종을 계속 유지하면서 신규 업종(컴퓨터 프로그램 개발관리업)을 추가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주업종을 10년 이상 영위하던 중 신규업종을 추가하여 신규업종의 경영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68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4. 관련 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 2021.0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를 기준으로 판단함

출처 : 국세청 2021. 03. 31. 서면-2017-상속증여-3054[상속증여세과-2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