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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대손금·지분증권 손금산입 기준

서면-2016-법인-4871[법인세과-69]  ·  2017.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지분증권의 손실이 각각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이 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하면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증권의 평가손실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처분손실은 주식 양도 또는 해산·분배 완료 시에만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회수불능 #대손금 #손금산입 #소비대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4871[법인세과-69]  ·  2017. 01.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4871[법인세과-69](2017-01-06)
  •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해당 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지분증권 관련하여서는, 평가손실은 특정 예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손금산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 해당 지분증권의 처분손실은 실제로 주식을 양도하거나 발행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가 완료된 사업연도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이 아니라 접대비·기부금으로 보며, 사실관계는 회수조치, 회수지연 사유 등 실질을 감안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 환급·잉여금 처분을 제외하고 순자산 감소 거래에서 발생한 손비만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대통령령 정한 사유로 회수불능이 된 대손금만 손금산입. 실질적 소비대차 전환 시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자산 평가손실은 예외적 경우에만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소멸시효 완성, 파산 등 구체적 손금 산입요건 열거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자산평가손실 불인정, 실제 처분·해산 및 분배 완료 시 손금산입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에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이면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여 회수불능임이 인정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수불능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대손금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실질적 소비대차로 확인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금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근거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산입이 불가하다는 구체적 해석이 있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산입이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나, 법 제42조 제3항 제3,4호의 예외 사유에 한해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근거
평가손실 손금불산입 원칙 및 처분손실은 실제 처분 혹은 해산·분배 완료 시 인정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 회수지연 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같은 법 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해당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x.x월 영위 중인 OOO 도‧소매업 등의 해외진출을 위해 OOO 소재 A법인의 모회사인 ㈜OOO를 합병함에 따라 그 A법인의 발행지분 xx%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A법인에 xxx만불에 상당하는 OOO 등을 수출하였으나, A법인 소속 법인장의 횡령으로 A법인에 과다 손실이 발생하여 xx만불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 질의법인은 해당 법인장에 대한 고소와 함께 A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상기 횡령으로 A법인의 자산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증권의 손금산입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1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관련사례

(질의1 관련)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554(2015.10.5.)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이하 ⁠“A법인”이라 함)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하 ⁠“해당채권”이라 함)에 대해 A법인의 청산 등을 이유로 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A법인이 청산되었으나 다른 특수관계법인이 A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A법인의 청산이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또한 해당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A법인의 청산사유, 청산현황,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서면-2015-법인-0400(2015.5.28.) 

  내국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302(2014.7.3.)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84(2014.4.17.)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367(2012.6.7.)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9(2005.1.5.)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때 또는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연회수에 따른 약정이자율 및 기간 등 약정 여부, 동 매출채권 지연회수 시 연체이자 수령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687(2001.12.6.)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 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2 관련)

○ 법인세과-2007(2008.8.13.)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법인세법」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76(2007.1.10.)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06. 서면-2016-법인-4871[법인세과-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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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대손금·지분증권 손금산입 기준

서면-2016-법인-4871[법인세과-69]  ·  2017.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지분증권의 손실이 각각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이 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충족하면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증권의 평가손실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처분손실은 주식 양도 또는 해산·분배 완료 시에만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회수불능 #대손금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4871[법인세과-69]  ·  2017. 01.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4871[법인세과-69](2017-01-06)
  • 매출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해당 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 지분증권 관련하여서는, 평가손실은 특정 예외(법 제42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손금산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 해당 지분증권의 처분손실은 실제로 주식을 양도하거나 발행법인 해산 후 잔여재산분배가 완료된 사업연도에만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이 아니라 접대비·기부금으로 보며, 사실관계는 회수조치, 회수지연 사유 등 실질을 감안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자본 또는 출자 환급·잉여금 처분을 제외하고 순자산 감소 거래에서 발생한 손비만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대통령령 정한 사유로 회수불능이 된 대손금만 손금산입. 실질적 소비대차 전환 시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자산 평가손실은 예외적 경우에만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소멸시효 완성, 파산 등 구체적 손금 산입요건 열거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자산평가손실 불인정, 실제 처분·해산 및 분배 완료 시 손금산입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에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이면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답변
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여 회수불능임이 인정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수불능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대손금 인정되나요?
답변
아니요, 실질적 소비대차로 확인되는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대손금 손금산입이 제한됩니다.
근거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은 대손금 손금산입이 불가하다는 구체적 해석이 있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산입이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나, 법 제42조 제3항 제3,4호의 예외 사유에 한해서만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근거
평가손실 손금불산입 원칙 및 처분손실은 실제 처분 혹은 해산·분배 완료 시 인정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해당 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 회수지연 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 같은 법 제42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해당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x.x월 영위 중인 OOO 도‧소매업 등의 해외진출을 위해 OOO 소재 A법인의 모회사인 ㈜OOO를 합병함에 따라 그 A법인의 발행지분 xx%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A법인에 xxx만불에 상당하는 OOO 등을 수출하였으나, A법인 소속 법인장의 횡령으로 A법인에 과다 손실이 발생하여 xx만불의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음

 ○ 질의법인은 해당 법인장에 대한 고소와 함께 A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진행 중에 있으나, 상기 횡령으로 A법인의 자산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지분증권의 손금산입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1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관련사례

(질의1 관련)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554(2015.10.5.)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이하 ⁠“A법인”이라 함)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이하 ⁠“해당채권”이라 함)에 대해 A법인의 청산 등을 이유로 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A법인이 청산되었으나 다른 특수관계법인이 A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A법인의 청산이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또한 해당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A법인의 청산사유, 청산현황,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서면-2015-법인-0400(2015.5.28.) 

  내국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302(2014.7.3.)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184(2014.4.17.)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과-367(2012.6.7.)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매출채권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9(2005.1.5.)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때 또는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어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연회수에 따른 약정이자율 및 기간 등 약정 여부, 동 매출채권 지연회수 시 연체이자 수령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이46012-10687(2001.12.6.)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 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질의2 관련)

○ 법인세과-2007(2008.8.13.)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주식 등의 평가손실은「법인세법」제42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76(2007.1.10.)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06. 서면-2016-법인-4871[법인세과-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