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6조 제7항 및 제29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6조 제7항 및 제29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선택하여 적용받은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문서번호] |
서면-2023-소득-3638(2024.04.18) |
[세목] |
조특 |
|||||||||||||||||||||||||||||||||
|
[납세자회신번호] |
소득세과-785 |
|||||||||||||||||||||||||||||||||||
|
[제 목] |
||||||||||||||||||||||||||||||||||||
|
동일한 과세연도 중복지원 배제 여부 |
||||||||||||||||||||||||||||||||||||
|
[요 지]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6조 제7항 및 제29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
[답변내용] |
||||||||||||||||||||||||||||||||||||
|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6조 제7항 및 제29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선택하여 적용받은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0년 00월 ‘◎◎◎◎◎’이라는 상호로 ‘보일러부품 조립업’을 주업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 중임
-질의인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고 있음
-창업중소기업감면 규정 중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한 감면(조특 제6조 제7항)을 적용 시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 제29조의7)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고용증대세액공제가 발생한 경우엔 창업중소기업감면 규정의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29조의7【고용증대세액공제】와 조특법 제6조 제7항【창업중소기업감면】을 동일한 과세연도에 둘 다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이월된 세액공제와 당해연도 발생 감면세액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5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 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 제1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9, 2005.09.20.
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55, 2014.08.22.
귀 질의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26조 및 제30조의 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선택하여 적용받은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팀-18, 2005.01.03.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서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의미는 산출세액이 없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일사업연도에 발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투자세액공제는 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하여 이월된 것이고, 세액감면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및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와 관련한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서면2팀-1894, 2004.09.10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과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동일한 과세연도 해당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6조 제7항 및 제29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6조 제7항 및 제29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선택하여 적용받은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문서번호] |
서면-2023-소득-3638(2024.04.18) |
[세목] |
조특 |
|||||||||||||||||||||||||||||||||
|
[납세자회신번호] |
소득세과-785 |
|||||||||||||||||||||||||||||||||||
|
[제 목] |
||||||||||||||||||||||||||||||||||||
|
동일한 과세연도 중복지원 배제 여부 |
||||||||||||||||||||||||||||||||||||
|
[요 지]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6조 제7항 및 제29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
[답변내용] |
||||||||||||||||||||||||||||||||||||
|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6조 제7항 및 제29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선택하여 적용받은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44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0년 00월 ‘◎◎◎◎◎’이라는 상호로 ‘보일러부품 조립업’을 주업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 중임
-질의인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및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고 있음
-창업중소기업감면 규정 중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한 감면(조특 제6조 제7항)을 적용 시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 제29조의7)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고용증대세액공제가 발생한 경우엔 창업중소기업감면 규정의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29조의7【고용증대세액공제】와 조특법 제6조 제7항【창업중소기업감면】을 동일한 과세연도에 둘 다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이월된 세액공제와 당해연도 발생 감면세액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5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 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및 제121조의33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8조의3,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 또는 제29조의8 제1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9, 2005.09.20.
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이월하여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55, 2014.08.22.
귀 질의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26조 및 제30조의 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선택하여 적용받은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팀-18, 2005.01.03.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서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의미는 산출세액이 없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일사업연도에 발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투자세액공제는 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하여 이월된 것이고, 세액감면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및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지원 배제와 관련한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서면2팀-1894, 2004.09.10
내국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과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동일한 과세연도 해당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