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대가없이 수령한 정부·지자체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18-법인-2750, 2019.1.3.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4, 2018.5.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2750, 2019.1.3.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 하면서 이에 소용되는 경비를 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술보증기금법」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받는 출연금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발명진흥법」제5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지식재산산업을 보호‧육성하기 ’△△.△. 설립됨
○질의법인은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18.12월)’의 일환으로「발명진흥법」제32조의2에 따라 물적담보(부동산등)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들이 IP(산업재산권 등)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들의 채무불이행으로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게 된 담보물건(IP)을 정부와 은행의 공동출연금으로 매입‧활용하는 정부출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한국발명진흥회가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을 위해 정부‧은행으로부터 출연받은 출연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16.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55[법령해석과-1761], 2015.07.21.
공단이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징수하는 사업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반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서면-2016-법인-3265[법인세과-1457], 2016.06.13.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2750[법인세과-23], 2019.01.03.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4, 2018.05.26.
기술보증기금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4. 08. 서면-2021-법인-1261[법인세과-7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대가없이 수령한 정부·지자체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18-법인-2750, 2019.1.3. 및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4, 2018.5.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2750, 2019.1.3.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 하면서 이에 소용되는 경비를 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술보증기금법」제13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받는 출연금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발명진흥법」제5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내 지식재산산업을 보호‧육성하기 ’△△.△. 설립됨
○질의법인은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 종합대책(’18.12월)’의 일환으로「발명진흥법」제32조의2에 따라 물적담보(부동산등)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들이 IP(산업재산권 등)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중소‧벤처기업들의 채무불이행으로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게 된 담보물건(IP)을 정부와 은행의 공동출연금으로 매입‧활용하는 정부출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1) 한국발명진흥회가 수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을 위해 정부‧은행으로부터 출연받은 출연금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나.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바.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16.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관련예규 등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55[법령해석과-1761], 2015.07.21.
공단이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징수하는 사업과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운반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서면-2016-법인-3265[법인세과-1457], 2016.06.13.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위험물 검사용역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수탁협약에 따라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018-법인-2750[법인세과-23], 2019.01.03.
공단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금에서 집행하고 매년 정산하여 잔액은 다시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4, 2018.05.26.
기술보증기금이 기본재산으로 출연 받는 출연금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4. 08. 서면-2021-법인-1261[법인세과-7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