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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의 위수탁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0109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력거래소가 REC 구매자의 지출증빙을 위해 REC 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직접 발급해야 하며, 제3자가 대신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수탁 계약이 존재하고, 수탁자가 위탁자별 매출액을 구분 관리하며 전자적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력거래소 #REC 거래 #현금영수증 #위수탁 계약 #신재생에너지 #적격증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0109  ·  2021. 08. 24.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0109 회신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한 자가 발급해야 하며, 제3자가 대신 발급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적 시스템을 통한 위탁자별 매출내역 구분 관리가 명확할 경우, 수탁자 명의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위수탁 판매에 관한 명시적 계약이 필요하며,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적격하게 관리할 체계를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주체, 예외 적용 상황, 시스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니 실무 적용 시 계약 및 시스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공급자가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일부 업종에는 의무 발급 규정 적용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및 수탁자에 의한 발급의 예외적 허용 규정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의 정의 및 발급 방식 명시
사례 Q&A
1. 전력거래소가 REC 판매자를 대신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공급자가 발급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론 불가합니다.
근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공급자만이 원칙적으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위수탁 계약이 있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위수탁계약이 체결되고, 수탁자가 매출 내역을 전자적으로 구분 관리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자적 구분관리 및 명확한 위수탁 계약이 요건임을 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REC 거래 시 적격 증빙 발급을 위해 주의할 점은?
답변
위수탁 계약 체결 및 구분 관리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예외 발급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탁자의 ‘위탁자별 매출 관리’와 계약의 명시성이 필수 요건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력거래소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자의 지출증빙을 위해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급해야 하므로 제3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재화나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이 가능하며, 위수탁 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 가능함

1. 사실관계

 ○ REC판매자는 대부분 고령의 읍·면 소재지 거주자로 납세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전력거래소가 적격증빙 대리업무 필요가 있음

2. 질의내용

 ○ 전력거래소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자의 지출증빙을 위해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4. 서면-2021-전자세원-01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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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의 위수탁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0109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력거래소가 REC 구매자의 지출증빙을 위해 REC 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직접 발급해야 하며, 제3자가 대신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수탁 계약이 존재하고, 수탁자가 위탁자별 매출액을 구분 관리하며 전자적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력거래소 #REC 거래 #현금영수증 #위수탁 계약 #신재생에너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전자세원-0109  ·  2021. 08. 24.

  • 국세청 서면-2021-전자세원-0109 회신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한 자가 발급해야 하며, 제3자가 대신 발급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적 시스템을 통한 위탁자별 매출내역 구분 관리가 명확할 경우, 수탁자 명의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위수탁 판매에 관한 명시적 계약이 필요하며,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하여 적격하게 관리할 체계를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주체, 예외 적용 상황, 시스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니 실무 적용 시 계약 및 시스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공급자가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일부 업종에는 의무 발급 규정 적용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및 수탁자에 의한 발급의 예외적 허용 규정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의 정의 및 발급 방식 명시
사례 Q&A
1. 전력거래소가 REC 판매자를 대신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직접 공급자가 발급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론 불가합니다.
근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공급자만이 원칙적으로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위수탁 계약이 있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위수탁계약이 체결되고, 수탁자가 매출 내역을 전자적으로 구분 관리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자적 구분관리 및 명확한 위수탁 계약이 요건임을 해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REC 거래 시 적격 증빙 발급을 위해 주의할 점은?
답변
위수탁 계약 체결 및 구분 관리 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예외 발급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탁자의 ‘위탁자별 매출 관리’와 계약의 명시성이 필수 요건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력거래소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자의 지출증빙을 위해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급해야 하므로 제3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재화나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이 가능하며, 위수탁 판매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과 수탁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갖추어 위탁자별 매출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 가능함

1. 사실관계

 ○ REC판매자는 대부분 고령의 읍·면 소재지 거주자로 납세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전력거래소가 적격증빙 대리업무 필요가 있음

2. 질의내용

 ○ 전력거래소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자의 지출증빙을 위해 REC판매자 명의로 위수탁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24. 서면-2021-전자세원-01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