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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상속세 장애인공제, 상속 후 장애인 등록 시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8[법령해석과-4032]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에도 상속세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였으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상속개시 이후 등록을 완료하고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장애인공제 #장애인 등록 #장애인복지법 #상속세 신고 #장애인증명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8[법령해석과-4032]  ·  2020. 12. 08.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8[법령해석과-4032](2020-12-08) 회신에 따름
  •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였다면, 상속개시일 이후 장애인 등록을 마치고, 그에 근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장애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장애인 등록 시점이 상속개시 후라도, 본질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장애인 해당여부가 기준이 되며, 신고기한 내 등록을 완료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장애인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증명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기한 내 해당 절차를 마치면 장애인공제가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기대여명(연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서 정한 자로 하며,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증명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을 명시함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2조: 장애인의 정의 및 장애인 등록, 등록증 교부에 관한 절차 규정
사례 Q&A
1.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였다면 상속개시 후에 장애인 등록을 마치고, 신고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장애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8 회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시행령 제18조 근거
2. 상속개시 전 장애인 등록이 없더라도 장애인공제 조건이 되나요?
답변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해당하고, 상속세 신고 전까지 장애인 등록을 마치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장애인 등록의 시점보다 상속개시 당시 장애인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회신 내용과 시행령에서 명확히 합니다.
3. 장애인공제 신청 시 필요한 증명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제출 절차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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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해당 상속인이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함

답변내용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에 해당 상속인이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2020.6.22. 지병으로 사망함

 ○ 甲의 상속인 중에는 선천적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 乙이 있었는데, 甲 생전에 乙을 장애인 등록 하지 않았음

 ○ 甲은 병환이 심해지면서 乙이 걱정되어 2020.5.29.「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심사 등을 거쳐 甲이 사망한 이후인 2020.9.17. 등록되었음

2. 질의내용

 ○상속이 개시된 다음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상속인이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인 공제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기타 인적공제】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 또는 등록증으로서 장애인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제3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0. 12. 08.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8[법령해석과-40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