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업장 내 사업부문 자산 양도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9-부가-0015[부가가치세과-496]  ·  2020.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나의 사업장 내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한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 등을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 및 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니고, 사업장 전체가 아닌 일부 사업부문의 양도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부문 양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국세청 유권해석 #사업장 일부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가-0015[부가가치세과-496]  ·  2020. 03. 13.

  • 국세청 서면-2019-부가-0015[부가가치세과-496]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는 국세청의 공식 유권해석임.
  •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한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동일하게, 동일 사업장 내 일부 사업부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 전체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일부 사업부문의 양도는 제외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사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자산 및 부채의 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 사업부문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에 따라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판단
사례 Q&A
1. 사업장 안에서 한 사업부문만 자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부가-0015)은 사업장 내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판단합니다.
2. 포괄적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적용 요건이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장 전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때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3. 한 공장 내 여러 부문 중 한 부문만 매각 시 관련 세무 주의사항은?
답변
해당 부문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체 사업장 양도와 구별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에서도 분할·분할합병 등 상법상 절차가 아니면 일부 사업부문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10-396, 2011.01.21.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 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2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 부문에 대한 자산・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부가 2012-482, 2012.02.08.
신청인이 주사업장과 5개의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사업자로부터 주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신선 및 냉동식품사업부문, 온라인 쇼핑몰 사업부문으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과 종사업장(육가공식품 생산공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주사업장의 일부사업부분 승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 법규부가 2010-0252, 2010.10.06.
신청인이 한 사업장에 속한 HQ 사업부, 의류 사업부, 면세 사업부, 화장품 사업부 중 화장품 사업부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본점, 지점, 공장 등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 공장에 두 개의 사업부문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려고 함

2. 질의내용

 ○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부채 등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0. 03. 13. 서면-2019-부가-0015[부가가치세과-4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