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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시 토지공사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처리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750[법령해석과-2741]  ·  2021.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개발·관리·처분 업무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관련 세금계산서 명의 및 발급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총괄장소를 개발·관리·처분 업무에 대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해당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국가에 별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발보수 등 위탁보수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등 각각의 시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뤄져야 한다.
#국유재산 #토지공사 #위탁개발 #사업장 #업무총괄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750[법령해석과-2741]  ·  2021. 08. 09.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750(2021-08-09) 회신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업무총괄장소를 개발·관리·처분 업무에 대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위탁개발사업의 수탁자인 토지공사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곧 개발·관리·처분 업무의 사업장이 됩니다.
  • 해당 사업장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으며, 공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국가에 별도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개발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역무 제공이 끝나고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 발급하고, 신축건물의 관리보수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성과보수는 가액 확정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 본건사업의 수탁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위탁 사무계획을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며, 위탁보수의 세금계산서 발급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각 공급시기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사업장은 사업자의 고정된 장소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 위임·위탁에 의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69조: 위탁매매 등에서도 수탁자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세금계산서는 해당 사업장 기준으로 발급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시행령 제29조: 용역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등 일정 요건에 따라 달라짐
  • 국유재산법 제42조, 제59조, 시행령 제38조·제63조: 국유재산 개발·관리·처분 사무를 수탁자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 수행지 및 사업계획이 승인됨
사례 Q&A
1.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 위탁사업의 사업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총괄장소가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수탁자의 업무총괄장소가 사업장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토지공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국가에 재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로 국가에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공사가 해당 사업장 기준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국가에 추가 발급 불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위탁개발 위탁보수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개발보수는 역무 제공 종료·공급가액 확정 시, 관리보수는 대가 수령 시, 성과보수는 가액 확정 시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시행령 제29조 관련 설명에 따라 시기별로 다르게 판단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위탁받고 국유재산에 대한 개발·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토지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개발·관리·처분 업무에 대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회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제59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은 경우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공사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공사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경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가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공사가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 및 신축된 건물을 국가에 귀속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개발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신축 건물의 시설유지 및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매년 받기로 한 관리보수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매년 초과수익의 일정률을 받기로 한 성과보수는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신청공사” 또는 ⁠“토지공사”)가 기획재정부(이하 ⁠“총괄청”)로부터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위탁받고 국유재산에 대한 개발·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1.신청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본건사업의 개발·관리·처분 업무에 대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2.(질의1에서 신청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본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는 누구의 명의로 해야 하는지

  3.(질의2에서 신청공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위탁자인 총괄청으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4.위탁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사실관계

 ○’18.3월 「국유재산법」이 개정되어 일반재산인 국유재산의 개발범위가 건축개발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등 개별법에 따른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까지 확대되었고

   *토지개발의 경우 위탁개발하는 경우로 한정(국유재산법 §57③)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19.1월 부산 ○○시험장을 포함한 11곳을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하여 위탁개발할 예정으로

  -본건사업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혁신성장 공간 조성, 스마트시티·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신청공사는 위 11곳에 대한 국유재산 토지의 개발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청으로부터 위탁받았는데

  -본건사업은 수탁자가 사업계획을 수립(국유재산령 §63①) 후 총괄청으로부터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국유재산법 §59②) 개발사업 목적에 맞는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신청공사는 본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부산 ○○시험장 외 3곳의 본건사업 계획안을 총괄청에 제출하여 사업시행자로 승인받은 상태임

 ○개발과정에서의 개발비용(토지 조성비 및 금융비용, 건축개발비 등 포함)은 신청공사가 선지급한 후 개발완료 이후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으며

  -신청공사가 수취하는 위탁보수는 개발보수(개발원금의 일정비율) 및 관리보수(분양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임대수익의 일정비율), 성과보수(초과수익의 일정비율로 국가승인필요)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수탁수수료율 및 국유지 위탁개발 업무편람을 준용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시 결정됨

 ○한편, 본건사업에 대한 회계처리는 국유재산 위탁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처리되며

  -본건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준공 전 인허가 관련 위험과 신청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은 신청공사가 부담하나 이를 제외한 준공 전·후의 모든 위험은 총괄청이 부담하고 있고

  -개발업무가 완료되면 개발재산을 위탁자에게 귀속하고 추후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개발재산에 대한 매각 및 임대를 추진할 예정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사업장의 범위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
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46조제3호에 따른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단서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L. 

부동산업

(68)

681.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68111

주거용건물

임대업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주택 임대, 아파트 임대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사무, 상업 및 기타 비주거용 건물(점포, 사무실 포함)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무실 임대, 상점 임대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농업용 토지, 광물 채굴을 위한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토지 임대, 공터 임대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택지, 농지 및 공장, 공업용지 등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토지개발 분양·판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3.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0.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제42조【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57조【개발】

  ①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제58조·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분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의 행위

   2.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은 제59조에 따라 위탁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유재산법 제59조【위탁 개발】

  ①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개발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 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국가귀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대부ㆍ분양ㆍ관리의 방법은 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관리‧처분기관】

  ⑤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3조【위탁개발사업계획】

  ① 법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 수탁자가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 내야 한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18조【개발의 시행】

  ① 수탁자는 설계, 시공, 개발비용의 조달 등 개발을 위한 사무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최대한 자체자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되, 자금차입이 필요한 경우 금리수준, 원금상환의 용이성, 자금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09.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750[법령해석과-27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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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시 토지공사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 처리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750[법령해석과-2741]  ·  2021.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개발·관리·처분 업무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관련 세금계산서 명의 및 발급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총괄장소를 개발·관리·처분 업무에 대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해당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국가에 별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발보수 등 위탁보수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등 각각의 시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뤄져야 한다.
#국유재산 #토지공사 #위탁개발 #사업장 #업무총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750[법령해석과-2741]  ·  2021. 08. 09.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750(2021-08-09) 회신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업무총괄장소를 개발·관리·처분 업무에 대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위탁개발사업의 수탁자인 토지공사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곧 개발·관리·처분 업무의 사업장이 됩니다.
  • 해당 사업장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으며, 공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국가에 별도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개발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역무 제공이 끝나고 공급가액이 확정될 때 발급하고, 신축건물의 관리보수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성과보수는 가액 확정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 본건사업의 수탁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위탁 사무계획을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며, 위탁보수의 세금계산서 발급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각 공급시기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며, 사업장은 사업자의 고정된 장소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 위임·위탁에 의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69조: 위탁매매 등에서도 수탁자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세금계산서는 해당 사업장 기준으로 발급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시행령 제29조: 용역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등 일정 요건에 따라 달라짐
  • 국유재산법 제42조, 제59조, 시행령 제38조·제63조: 국유재산 개발·관리·처분 사무를 수탁자가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 수행지 및 사업계획이 승인됨
사례 Q&A
1.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유재산 위탁사업의 사업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총괄장소가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수탁자의 업무총괄장소가 사업장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토지공사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국가에 재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별도로 국가에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공사가 해당 사업장 기준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국가에 추가 발급 불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위탁개발 위탁보수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개발보수는 역무 제공 종료·공급가액 확정 시, 관리보수는 대가 수령 시, 성과보수는 가액 확정 시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16조·시행령 제29조 관련 설명에 따라 시기별로 다르게 판단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공사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위탁받고 국유재산에 대한 개발·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토지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개발·관리·처분 업무에 대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음

회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가 「국유재산법」 제42조 및 제59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개발 및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은 경우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단서에 따라 공사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공사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경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는 것이며, 공사가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국가에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공사가 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 및 신축된 건물을 국가에 귀속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개발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신축 건물의 시설유지 및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매년 받기로 한 관리보수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매년 초과수익의 일정률을 받기로 한 성과보수는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신청공사” 또는 ⁠“토지공사”)가 기획재정부(이하 ⁠“총괄청”)로부터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위탁받고 국유재산에 대한 개발·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1.신청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본건사업의 개발·관리·처분 업무에 대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2.(질의1에서 신청공사의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본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는 누구의 명의로 해야 하는지

  3.(질의2에서 신청공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위탁자인 총괄청으로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4.위탁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사실관계

 ○’18.3월 「국유재산법」이 개정되어 일반재산인 국유재산의 개발범위가 건축개발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등 개별법에 따른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까지 확대되었고

   *토지개발의 경우 위탁개발하는 경우로 한정(국유재산법 §57③)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19.1월 부산 ○○시험장을 포함한 11곳을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하여 위탁개발할 예정으로

  -본건사업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 혁신성장 공간 조성, 스마트시티·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신청공사는 위 11곳에 대한 국유재산 토지의 개발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청으로부터 위탁받았는데

  -본건사업은 수탁자가 사업계획을 수립(국유재산령 §63①) 후 총괄청으로부터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국유재산법 §59②) 개발사업 목적에 맞는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신청공사는 본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도사업지로 선정된 부산 ○○시험장 외 3곳의 본건사업 계획안을 총괄청에 제출하여 사업시행자로 승인받은 상태임

 ○개발과정에서의 개발비용(토지 조성비 및 금융비용, 건축개발비 등 포함)은 신청공사가 선지급한 후 개발완료 이후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으며

  -신청공사가 수취하는 위탁보수는 개발보수(개발원금의 일정비율) 및 관리보수(분양금액의 일정비율 또는 임대수익의 일정비율), 성과보수(초과수익의 일정비율로 국가승인필요)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수탁수수료율 및 국유지 위탁개발 업무편람을 준용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시 결정됨

 ○한편, 본건사업에 대한 회계처리는 국유재산 위탁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처리되며

  -본건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준공 전 인허가 관련 위험과 신청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은 신청공사가 부담하나 이를 제외한 준공 전·후의 모든 위험은 총괄청이 부담하고 있고

  -개발업무가 완료되면 개발재산을 위탁자에게 귀속하고 추후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개발재산에 대한 매각 및 임대를 추진할 예정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업

사업장의 범위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
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46조제3호에 따른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②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단서생략>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L. 

부동산업

(68)

681.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68111

주거용건물

임대업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주택 임대, 아파트 임대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사무, 상업 및 기타 비주거용 건물(점포, 사무실 포함)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무실 임대, 상점 임대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농업용 토지, 광물 채굴을 위한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토지 임대, 공터 임대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택지, 농지 및 공장, 공업용지 등 각종 용도의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위탁 또는 자영 개발하여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토지개발 분양·판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3.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0. "총괄청"이란 기획재정부장관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제42조【관리‧처분 사무의 위임‧위탁】

  ① 총괄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총괄청 소속 공무원,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금융기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소관 특별회계나 기금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위탁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57조【개발】

  ① 일반재산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재원으로 개발하거나 제58조·제59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하여 대부·분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의 행위

   2.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은 제59조에 따라 위탁 개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유재산법 제59조【위탁 개발】

  ①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개발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 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국가귀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대부ㆍ분양ㆍ관리의 방법은 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관리‧처분기관】

  ⑤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1.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하려는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3조【위탁개발사업계획】

  ① 법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는 위탁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 수탁자가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 내야 한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18조【개발의 시행】

  ① 수탁자는 설계, 시공, 개발비용의 조달 등 개발을 위한 사무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② 수탁자는 최대한 자체자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되, 자금차입이 필요한 경우 금리수준, 원금상환의 용이성, 자금운용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조달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09. 서면-2020-법령해석부가-3750[법령해석과-27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