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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자격 상실 시 출연재산 증여세 부과 여부 및 의무

재산세제과-859[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9]  ·  2021.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기존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공익법인 등으로서 받았던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공익법인 등의 모든 의무는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즉, 부칙에 따라 경과기간 종료 후에도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등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증여세 #자격상실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59[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9]  ·  2021. 09. 2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9(2021.9.29.) 회신에 따르면 본 사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았던 공익법인 등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638호, 2018.2.13.)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공익법인 등 적용 의무를 계속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익법인 자격을 상실하였더라도, 해당 기간 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그러나 공익법인 등의 사후관리, 재산 용도 준수, 잔여재산 귀속 등 모든 의무는 변함없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경과조치에 따라 공익법인 지위가 인정되며, 개정 이후 증여세 면제와 사후관리 이행의무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및 사후관리 의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개정 전):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환경보호 비영리사업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개정 후): 환경보호 비영리사업 조항 삭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구 제12조 적용자를 경과조치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으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공익법인등이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 귀속 관련 관리의무
사례 Q&A
1. 공익법인이 법령 개정으로 자격을 상실하면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법령 개정으로 공익법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연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경과기간 내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제외가 유지됩니다.
2. 공익법인 지위를 상실해도 이전 출연재산과 관련된 관리의무가 남나요?
답변
공익법인 지위 상실 후에도 공익법인 등으로서의 사후관리·용도준수 등 모든 의무가 계속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시행령 제38조에서 의무 지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시행령 부칙에 따라 공익법인 등으로 인정된 기간 내 출연은 어떤 세제 혜택을 받나요?
답변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과 조치에 따라 공익법인 등으로 인정된 기간의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 제12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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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은 같은 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638호 2018.2.13.)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1안) 증여세가 부과됨

  -(2안)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2. 사실관계

 ○A법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7호에 규정된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공익법인에 해당되었으나,

  -2018.2.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시 제12조제7호가 삭제됨에 따라 2020.12.31.까지만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됨(2021.1.1. 이후로는 비영리법인에 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7.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7.삭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2월 31일에 종전의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②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⑧법 제48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9. 29. 재산세제과-859[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