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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 수리 시 내항선 자격변환 영세율 적용 가능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68[법령해석과-3751]  ·  2017.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운법상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운항하던 외항선박이 수리 목적으로 관세법에 따라 내항선으로 일시 자격변환 시, 해당 선박의 수리용역 및 선용품 등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S요약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 중이던 외항선박이 수리를 위해 등록변경 없이 관세법상 일시 내항선으로 자격변환된 경우, 해당 선박에 공급되는 선박 수리용역 및 선용품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이 인정됩니다.
#외항선박 #부가가치세 #영세율 #선박수리 #선용품 #해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68[법령해석과-3751]  ·  2017. 1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68[법령해석과-3751] (2017-12-28)
  •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운항하던 선박이 고장으로 수리를 위하여 관세법상 내항선으로 일시적으로 자격변환 되었더라도, 해운법상 등록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공급되는 선박 수리용역 및 선용품 등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이 경우 수리 기간 중에도 해당 선박은 해운법상 외항선박의 자격을 유지하고, 실제로 내항운항을 하지 않은 점이 중시됩니다.
  • 관세법상 내항선 자격변환 승인(관세법 제144조)에 불과하고, 해운법상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이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3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공급업체가 선박 수리용역 및 선용품을 직접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는 신청법인(선박 소유 외항운송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5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용역 공급 시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3-6: 외항선박의 정의 및 범위 명시
  • 해운법 제27조·시행규칙 제16조: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 및 등록사항 관련 규정
  • 관세법 제144조: 외국무역선의 내항선 전환 시 세관장 승인 규정
사례 Q&A
1. 외항선박이 수리로 관세법상 내항선으로 일시 전환되면 영세율 적용 가능한가?
답변
관세법상 내항선 자격변환이더라도 해운법상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에 변경이 없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와 시행령 제33조에서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규정합니다.
2. 선박 수리용역을 외항선박에 국내에서 제공하면 세율은 어떻게 되나?
답변
외항선박에 제공되는 선박 수리용역 및 선용품 등은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록이 유지되고, 실제로 외항운항용임을 전제로 영세율 적용이 인정됩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외항선박의 임시 내항선 전환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
재화 및 용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외항선박 소유자 명의로 영세율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신청법인이 선박 소유 외항운송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영세율 적용사유가 있음을 회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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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운법상 외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던 우리나라 선박에 고장이 발생하여 그 수리를 위해 해운법상 등록사항의 변경없이 관세법상 내항선으로 일시 자격변환한 경우 해당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됨

답변내용

「해운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등록한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선박으로 등록하여 운항하던 우리나라 선박(이하 ⁠“외항선박”)에 고장이 발생하여 그 수리를 위해「해운법」상 등록사항의 변경 없이「관세법」제144조에 따라 내항선으로 일시 자격변환한 경우 자격변환 기간 중에 해당 외항선박에 제공하는 선박 수리용역과「관세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선용품 등은「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해운법」상 외항화물운송업자로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이하 ⁠“본건 선박”)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운법」상 다른 외항화물운송업자인 AAAA(주)가 신청법인으로부터 본건 선박을 용선하여 외항화물운송업에 사용하고 있음

 ○ 본건 선박은 운항중 기관고장으로 인하여 2017.10.00. PP 공용부두로 접안하였으나, 수리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2017.11.0.「관세법」제144조에 따라 PP세관에 일시적으로 내항선 자격변환 신청(선박 수리에 대한 사유서 및 사고보고서 첨부)을 하여 PP세관장으로부터 선박전환승인서를 발급받음

   * 선박전환승인(신청)서 주요 내용

□ 전환구분 : 외국무역선에서 내항선으로

□ 운항예정구간 : ⁠(KRPUS)KRPUS

□ 운항예정기간 : ⁠(2017.11.3) 2017.12.31.

□ 전환신청사유 : 내항운항자격에 기한 전환

□ 허가조건 : 전환신청사유가 종료될 때에는 즉시 자격 전환을 하여야 함

 ○ 이에 따라 본건 선박은「관세법」상 내항선으로 자격변환 되었으나 실제 국내에서 운항하지 아니하고 수리를 위한 정박만 할 예정이며

  - 본건 선박이 운항선박으로 등록된「해운법」상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은 변경하지 아니하였음

 ○ 본건 선박의 수리 과정에서 선박 수리용역 및 선용품 등의 공급업체는 해당 선박에 직접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는 신청법인을 수취인으로 하여 청구할 예정임

2. 질의내용

 ○「해운법」상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운항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외항선이 수리를 위하여「관세법」에 따라 내항선으로 자격변환 하고 국내에 일시 정박한 경우

  - 자격변환한 해당 선박에 제공하는 선박 수리용역 및 선용품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33-6【외항선박 등의 정의】

  영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란 외국의 선박과「해운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 해운법 제23조【사업의 종류】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3.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 제1호와 제2호 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

 ○ 해운법 제27조【등록기준】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과 선령 등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외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선박의 보유량, 자본금 등 사업의 재정적 기초와 경영 형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선박안전법」제7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가 진행 중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은 최초 운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사용할 선박을 확보한 경우로서 외국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계획서(총톤수 100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로의 출발지·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들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2. 사용할 선박의 명세

   3. 항로별 운항횟수 및 출발·도착 시간(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4.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만 해당된다)

   5. 사업에 필요한 시설

 ○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의2【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외국 국적의 선박(「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에 관한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사유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선박안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에 관한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관한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 관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외국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8. ⁠“내항선”이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10. "선용품"(船用品)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 관세법 제144조【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를 내항선 또는 내항기로 전환하거나, 내항선 또는 내항기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로 전환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관세청 고시 제2016-23호【외국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24조(전환승인 신청) ⓛ 선장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내항선 전환승인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장기간 운항계획 없이 정박 또는 수리 예정인 선박

   4. 외국무역선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일시 국내운송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고수리를 받은 선박

  ③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교부한 사업계획 변경신고(수리)서(사업계획을 변경신고한 선박만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7. 12. 28.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68[법령해석과-37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