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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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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군수장비 제작 납품계약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한국군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군수장비 제작 납품계약에 따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한국군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제20조에 의해 일정금액(1천만USD) 이상의 군수품을 국외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절충교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절충교역이란 국외업체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를 구매할 때 국외업체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임
○ 방위사업청과 국외업체(A)가 군수품(a)을 납품하기로 외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군수품(a)은 절충교역의 적용대상으로 국외업체(A)는 해당 군수품(a)의 하위 장비(b) 제작을 위해 국내업체(갑)와 하청계약을 체결함
- 국내업체(갑)는 하위 장비(b)를 제작한 후 국외업체(A) 명의로 하위 장비(b)를 군에 납품하였음
2. 질의내용
○ 국외업체가 납품해야 할 군수품 부품, 장비의 일부를 절충교역 사업을 통해 국내업체가 하청을 받아 제작하여 국외업체(국외로 수출)에 납품하는 경우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국내업체가 국외업체로부터 하청계약을 받은 부품, 장비를 국외업체가 아닌 직접 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6 , 2005.12.16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따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써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29. 서면-2016-부가-4746[부가가치세과-19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