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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지역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6[법령해석과-3385]  ·  2019.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조폐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그 사용수수료를 지자체로부터 수취할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조폐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로부터 시스템 사용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통합관리시스템 업무는 조폐공사의 고유업무로 인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부가가치세 #면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6[법령해석과-3385]  ·  2019. 12. 24.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6(2019.12.24)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은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한 해석입니다.
  • 한국조폐공사가 행정안전부의 위탁으로 구축한 지역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은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의 고유업무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라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용, 그리고 그 시스템 사용수수료의 징수는 모두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용역에 해당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또한 특수압인물 제조·판매 및 부대업무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고유목적사업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한국조폐공사를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만 면세, 일부 사업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10: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 규정 사업만 면세
  •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 정부 위탁받은 업무 및 각종 유가증권 제조 등 공사의 고유업무 규정
사례 Q&A
1. 한국조폐공사가 지역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네, 지역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한국조폐공사의 고유업무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가 근거입니다.
2. 한국조폐공사의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수수료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이유는?
답변
한국조폐공사 고유목적사업 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시행규칙 별표10이 구체적 근거로 제시됩니다.
3. 조폐공사가 위탁받은 시스템 운영업무에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준은?
답변
해당 업무가 공사의 고유업무로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용역이면 면세로 보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사업(별표10)을 근거로 면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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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는 업무는「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한국조폐공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상품권의 구매·유통경로 등을 실시간 확인하여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대가로 시스템사용수수료 등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업무는 ⁠「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한 해당 공사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1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한국조폐공사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을 구축하여 해당 시스템 이용수수료를 지자체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사실관계

○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는 ⁠「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품권을 제조하여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공급하고 있음

○ 2018.7월 공사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발행하는 고향사랑상품권(이하 ⁠“지자체상품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자체상품권의 발행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업무를 공사에 위탁하였음

○ 공사는 2020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며, 지자체의 판매대행기관인 금융기관의 시스템 사용수수료를 지자체로부터 수취하여 공사 매출로 계상할 예정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2018.3.21. 개정)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제48조 제1항 관련)

단체명

면세사업

14.「한국조폐공사법」에 따른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법」제11조에 규정된 사업. 다만, 특수압인물(메달류․유통주화세트 및 게임용 코인에 한한다)의 제조․판매업과 그 밖의 부대업무를 제외한다.

한국조폐공사법 11조【업무】

 ① 공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권ㆍ주화 및 국채ㆍ공채의 제조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발행하는 각종 유가증권의 제조

  3.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의 제조에 드는 각종 용지의 제조

  7.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의 생산과 기술개발 등을 위한 국내외 관련 기관ㆍ기업 및 단체와의 협력(물품 생산의 도급, 기술제휴 등을 포함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업무

출처 : 국세청 2019. 12. 2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16[법령해석과-33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